대한민국 상법 제10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상법 제104조는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