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8조는 대리의 방식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1984. 9. 1.에 시행되었으며 1984. 4. 10.에 일부개정되었다.
제48조 (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第48條 (代理의 方式) 商行爲의 代理人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하지 아니하여도 그 行爲는 本人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그러나 相對方이 本人을 爲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代理人에 對하여도 履行의 請求를 할 수 있다.
상법 제48조 및 제395조의 각 규정은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1]
-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224, 판결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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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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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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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업사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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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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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업장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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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상업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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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영업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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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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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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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상호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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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익명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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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합자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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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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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개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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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위탁매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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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운송주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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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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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중접객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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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창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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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금융리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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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가맹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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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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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합명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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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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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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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원의 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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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사의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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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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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합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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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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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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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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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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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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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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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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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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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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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식 | 제1관 주식과 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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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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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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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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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기관 | 제1관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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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이사와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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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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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주의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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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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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본금의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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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회사의 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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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사채 | 제1관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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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사채권자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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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전환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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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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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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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합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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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회사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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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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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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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한회사 | 제1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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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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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사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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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관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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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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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산과 청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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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외국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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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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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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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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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화재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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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운송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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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상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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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책임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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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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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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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해상기업 | 제1절 선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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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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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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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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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박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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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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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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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항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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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기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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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선체용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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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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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상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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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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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운송 | 제1절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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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여객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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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건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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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운송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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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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