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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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668조는 보험계약의 목적에 대한 상법 보험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설[편집]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

사례[편집]

  • 한보험주식회사에서 기분보장보험을 출시하여서 일년간 기분이 꿀꿀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상품을 출시할 경우, 보험법 위반이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