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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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9조소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 (小商人) 支配人, 商號, 商業帳簿와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은 小商人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소상인의 정의[편집]

상법 제9조에 규정된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1]

각주[편집]

  1. 상법시행령 제2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