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5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상법 제350조는 전환의 효력발생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인용문|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1)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삭제 (2020.)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