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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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6조는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96조 (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1)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2)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례[편집]

  • 하나로통신의 지분 18%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LG그룹은 하나로통신 주주총회에서 외자유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소액주주 위임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로통신 측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였다. LG그룹은 자신의 지분이외에 우호지분과 소액주주의 지지를 얻으려 하나로통신에 주주명부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하나로통신은 건물 입구에서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리 가공해 놓은 주주명부만을가져가도록 하는 등 LG그룹이 위임장 확보에 필요한 기초 작업이나 다름없는 소액주주 지분 보유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았고 이는 주주명부 열람방해는 상법 제 396조 2항 위반이다.[1]
  • `장하성펀드' 한국기업지배 구조펀드(KCGF)가 대한화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7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지분 매집에 나서 주식분포 요건 미달(소액주주 지분 10% 미만)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며 대한화섬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2]
  • 티엘씨레저의 경영 책임을 묻고자 주주연대와 함께 나선 CTL네트웍스가 낸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원은 씨티엘네트웍스가 티엘씨레저와 명의개서기관인 하나은행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3].
  • 피씨디렉트 지분 4.13%을 보유한 주주는 수 차례 주주명부 등사와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피씨디렉트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년 말 기준 피씨디렉트의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였다[4].

판례[편집]

  • 상법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5]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