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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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1조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정관자치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조문[편집]

제361조 (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第361條 (總會의 權限) 株主總會는 本法 또는 定款에 定하는 事項에 限하여 決議할 수 있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