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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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1조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第331條 (株主의 責任) 株主의 責任은 그가 가진 株式의 引受價額을 限度로 한다.

판례[편집]

  •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다.[1]

참고 문헌[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735, 판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