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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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89조대표이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89조 (대표이사)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第389條 (代表理事) ① 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會社를 代表할 理事를 選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이를 選定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③第208條第2項, 第209條, 第210條와 第386條의 規定은 代表理事에 準用한다.

사례[편집]

  • AㆍBㆍC씨는 자본금 1억원을 출자, ‘갑’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각각 갑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A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하지 않았다면 이 선임은 적법하다[1].

판례[편집]

  •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한다[2]
  •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된 바 없는 이상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3]
  • [4]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5]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가 응하여야 하는 구상의 범위는 주식회사의 부담부분 전체이고 이 때 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

각주[편집]

  1. “이럴땐 이렇게-이사회서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소집절차 적법했다면 효력, 서울경제”. 2013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1월 30일에 확인함. 
  2. 79다1230
  3. 94다7591
  4. 95다6885
  5. 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6. 2005다5547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