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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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12조의2는 이사의 보고의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12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