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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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1조회사주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