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7조 는 상업등기 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상업등기의 적극적, 소극적 공시력을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등기의 효력)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 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第37條 (登記의 效力) ① 登記할 事項은 이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登記한 後라도 第3者가 正當한 事由로 因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第1項과 같다.
선의의 제3자의 의미 [ 편집 ]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동조 소정의 제3자라 할 수 없다[1] .
소극적 공시력 [ 편집 ]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다[2]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본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으리니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3]
외국 판례 [ 편집 ]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아직 그 등기를 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자신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아니다[4]
독일 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제3자의 신뢰보호는 상업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을 주장하는 자가 등기부를 실제로 열람하지 아니하였어도 가능하다[5]
↑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 90누4235
↑ 77다2436
↑ 일 최고 1960.4.14.
↑ 독 연방법원 1975.12.1
참고 문헌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제3장 상호계산 제4장 익명조합 제4장의2 합자조합 제5장 대리상 제6장 중개업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제9장 운송업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제12장 금융리스업 제13장 가맹점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해산 제7절 조직변경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3관 전환사채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9절 해산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화재보험 제3절 운송보험 제4절 해상보험 제5절 책임보험 제6절 자동차보험
제3장 인보험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공유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5절 선박담보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제2절 해상여객운송 제3절 항해용선 제4절 정기용선 제5절 선체용선 제6절 운송증서
제3장 해상위험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제3절 물건운송 제4절 운송증서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