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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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旣判力, Res judicata)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에 있는 개념이다. 한번 확정된 판결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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