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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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한다. 비송사건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분쟁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징 [편집]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쪽 번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