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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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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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다.[1]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백과사전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전을 받지 않은 을은 갑에게 사전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본소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

목차

요건 [편집]

본소와의 관련성 [편집]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나[2]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4]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편집]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5]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편집]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6]

주석 [편집]

  1. 생활법령정보 피고의 반소 제기
  2.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3.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4.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5.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6.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