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소송)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민사소송 |
|---|
| 민사소송법 시리즈 |
| 민사소송법〔서설〕 |
| 민사소송의 목적 · 소권 · 관할 · 원고 · 피고 |
| 소송심리의 원칙 · 법원(法源) · 외국판결의 승인 |
|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
| 법원(法院) |
| 법원의 종류 · 법원의 관할 · 소송심리의 원칙 · |
| 당자자능력 · 소송능력 · 소송물 논쟁 |
| 소·청구 · 법정대리인 |
| 법관 |
| 제척 · 기피 · 회피 |
| 소송의 종류 |
| 확인의 소 · 이행의 소 · 형성의 소 |
| 비송사건 · |
| 재판 |
| 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
| 소장 |
|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
| 공판 |
| 반대신문 · 민사조정 · 가집행선고 |
| 다른 민사법 영역 |
|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상법 |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다.[1]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백과사전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전을 받지 않은 을은 갑에게 사전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본소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
목차 |
요건 [편집]
본소와의 관련성 [편집]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나[2]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3]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4]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편집]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5]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편집]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