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법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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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편집]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헌법의 규정: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제5장(제101조~제109조)의 법원에 관한 규정
  • 법률의 규정: 민사소송법전,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변호사법, 국제민사법공조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영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등인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비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민사조정법, 중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의 통합 법률)
  • 조약: 인권에 관한 국제선언(제6조 등), 국제인권규약 B규약(14조 등)[1]

각주[편집]

  1.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34면.

참고 자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