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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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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
한반도 위성사진
날짜1950년 6월 25일
코드S/RES/82 (문서)
주제대한민국 공격에 대한 반대
투표 요약
  • 9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2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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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호는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자마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이다. 한국 전쟁과 관련한 최초의 유엔 결의이자, 국제 연합 창립 이래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최초의 시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철군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었다.[1][2]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결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1개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유고슬라비아는 기권[3], 소련중화민국 대표에 대한 항의차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기권으로 처리되었다.

전문

[편집]

안전보장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으며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이 한국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력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라는 것, 또 이 정부가 이 한국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지의 정당한 표현이며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또 이 정부가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이러한 정부라는 것을 결의한 1949년 10월 21일 총회결의 293호(IV)를 상기하고,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가져옴에 있어서 국제연합이 이룩하고자 추구하는 성과에 유해한 제(諸) 행위를 위원국이 삼가지 않는 한 초래될지도 모르는 결과에 관하여 총회가 1948년 12월 12일 결의 195호(III)및 1949년 10월 21일 결의 293호(IV)에서 표명한 우려와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이 그 보고서에서 기술한 사태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국민의 복지를 위협하고 한국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지도 모른다고 표명한 우려를 유의하고,

북한 군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이 행동이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고 단정하여,

(I) 전쟁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고, 북한 당국은 즉시 그 군대를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II) 국제연합 한국위원단에 대하여,

(a) 이 사태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된 제(諸) 건의를 가능한 한 지체없이 통지할 것,
(b) 북위 38도선까지의 북한 군대의 철수를 감시할 것,
(c) 본 결의의 이행에 관하여 계속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III) 모든 위원국에 대하여 본 결의의 이행에 있어서 국제연합에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과 북한 당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각주

[편집]
  1. [1][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유엔 안보리 對北조치 주요일지> :: 네이버 뉴스
  3. 강준만《한국현대사산책1950년편》(1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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