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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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의 검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공개키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일종의 전자 신분증이다. 공인인증서는 개인키와 한 쌍으로 존재한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처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서 작성, 신원확인 등에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공인인증서로 해당 전자서명을 생성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목차

[편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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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하며 기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사설인증서라 부른다.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분야는 인터넷뱅킹·증권거래·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보험 등의 금융업무와 전자세금계산서·전자입찰·전자계약 등의 기업 조달업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전자정부 업무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개인 : 발급 신청서, 신분증
  •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

[편집]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대한민국의 6개 공인인증기관은 2003년 1월 공인인증서상호연동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전자거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편집] 행정전자서명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생성된 전자서명을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 이를 전자관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의 비교
구분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명칭 NPKI(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근거법령 전자서명법(1999년 2월 제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1년 3월 제정)
최상위 인증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병무청, 대법원(법원 행정처)
등록기관 은행, 증권회사 등 등록대행기관 29개 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발급대상 자연인 또는 법인, 서버 및 기계장치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공무원
용도 전자 상거래, 전자정부 행정행위

[편집]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