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로봇이 더함: et:Otsustus, cs:Rozsudek, sk:Rozsudok, ka:განაჩენი, ur:دعویٰ, ia:Judicamento, th:คำพิพากษา, mk:Судење, uk:Вирок, sv:Rättegång |
Wundermacht (토론 | 기여)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
{{민소}} |
|||
*민사소송 |
*민사소송 |
||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ref name="사물관할">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ref>)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ref name="사물관할"></ref>)가 심판한다. |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ref name="사물관할">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ref>)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ref name="사물관할"></ref>)가 심판한다. |
2012년 8월 13일 (월) 18:22 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구성
재판에서는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시리즈 |
---|
민사소송법〔서설〕 |
법원(法院) |
법관 |
소송의 종류 |
|
재판 |
소장 |
변론 |
다른 민사법 영역 |
-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1])가 심판한다.
- 형사소송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公訴,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私訴가 허용되지 않는다)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 이때 공소를 제기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 1심은 법률의 규정[2]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데, 법률이 규정한 일부 범죄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는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법적인 의미외에도 잘못을 따지는 일을 재판이라고 부른다.
주석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