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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구성==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 민사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ref name="사물관할">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ref>)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ref name="사물관할"></ref>)가 심판한다.

*형사소송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公訴,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私訴가 허용되지 않는다)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 이때 공소를 제기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
1심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데, 법률이 규정한 일부 범죄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는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기타==
법적인 의미외에도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재판이라고 부른다.
법적인 의미외에도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재판이라고 부른다.

==주석==
<references/>


{{법}}
{{법}}

2009년 3월 13일 (금) 19:28 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구성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 민사소송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대한민국

  • 민사소송

소(訴)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가 공방을 벌이고, 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 또는 단독판사(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1])가 심판한다.

  • 형사소송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公訴,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私訴가 허용되지 않는다)를 제기함으로써 개시되고, 이때 공소를 제기당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된다. 1심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는데, 법률이 규정한 일부 범죄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 판결에 앞서 배심원의 평결이 이루어지는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법적인 의미외에도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재판이라고 부른다.

주석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