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설립일 2008년 10월 8일
전신 원예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직원 수 330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6
웹사이트 http://www.nihhs.go.kr/

국립원예특작과학원(國立園藝特作科學院,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이다. 2008년 10월 8일 발족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에 위치하고 있다.

직무[편집]

  • 원예·특작 품종육성·육종기술 개발 및 분자육종
  • 원예·특작 유전자원 수집·평가 및 보존
  • 원예·특작 재배법 개선 및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와 재해경감 기술 개발
  • 원예·특작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 원예·특작산물의 수확 후 관리·품질보전·기능성 이용 및 부가가치 증대에 관한 기술 개발
  • 원예·특작 관련 연구개발 어젠다 사업 지원
  • 원예·특작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 도시농업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연혁[편집]

  • 1955년 4월 1일: 중앙원예기술원 소속으로 서울지원 설치.[2]
  • 1957년 5월 28일: 농사원 소속으로 원예시험장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김해지장을 두며 중앙원예기술원 서울지원을 원예시험장 서울지장으로 개편.[3]
  • 1961년 5월 1일: 서울지장 폐지.[4]
  • 1961년 10월 2일: 농사원 시험국의 하부조직인 작물원예부로 개편.[5]
  • 1962년 4월 1일: 농사원 작물원예부를 농촌진흥청 소속 원예시험장으로 개편.[6]
  • 1965년 4월 21일: 중부출장소 설치.[7]
  • 1967년 9월 8일: 중부출장소 폐지.[8]
  • 1967년 12월 9일: 예산출장소 설치.[9]
  • 1969년 5월 30일: 중원출장소 설치.[10]
  • 1970년 4월 8일: 김해지장 폐지.[11]
  • 1972년 2월 15일: 김해지장 설치.[12]
  • 1972년 11월 29일: 예산·중원출장소 폐지.[13]
  • 1973년 7월 14일: 남해출장소 설치.[14]
  • 1977년 5월 6일: 맥류연구소 설치.[15]
  • 1978년 4월 24일: 김해지장 폐지.[16]
  • 1991년 11월 15일: 맥류연구소를 과수연구소로 개편.[17]
  • 1994년 12월 23일: 원예시험장과 과수연구소를 원예연구소로 통합.[18]
  • 1995년 4월 1일: 남해출장소 폐지.[19]
  • 1998년 2월 28일: 남해출장소 설치.[20]
  • 2006년 1월 1일: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21]
  • 2007년 6월 4일: 작물과학원 소속으로 인삼약초연구소 설치.[22]
  • 2008년 10월 8일: 난지농업연구소로부터 원예작물·감귤 및 식물환경분야의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원예연구소와 인삼약초연구소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통합하고[23]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24]
  • 2015년 2월 27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25]

조직[편집]

원장[편집]

  • 기획조정과[26]
  • 운영지원과[27]
  • 원예특작환경과[28]
  • 기술지원과[26]
  • 저장유통과[29]
원예작물부[30]
인삼특작부[30]

소속기관[편집]

각주[편집]

  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8
  2. 농림부령 제38호
  3. 대통령령 제1274호
  4. 국무원령 제247호
  5. 각령 제183호
  6. 각령 제615호
  7. 대통령령 제2856호
  8. 대통령령 제3211호
  9. 농림부령 제268호
  10. 농림부령 제320호
  11. 대통령령 제4873호
  12. 대통령령 제6034호
  13. 농림부령 제514호
  14. 농수산부령 제536호
  15. 대통령령 제8564호
  16. 대통령령 제8966호
  17. 대통령령 제13506호
  18. 대통령령 제14455호
  19. 농림수산부령 제1174호
  20. 농림부령 제1281호
  21. 대통령령 제19230호
  22. 대통령령 제20079호
  23. 대통령령 제21078호
  24. 대통령령 제21074호
  25. “농업관련기관 전북혁신도시 속속 이전”. 《아주경제》. 2015년 3월 2일. 2017년 7월 13일에 확인함. 
  26.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7.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8.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9.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31.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