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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N (텔레비전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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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29.90 (토론)님의 2017년 11월 8일 (수) 21:21 판
OCN
개국 1995년 3월 1일 (DCN)
1999년 7월 1일 (OCN)
폐국 1999년 6월 30일 (DCN)
네트워크 CJ E&M 방송사업부문
방송 지역 대한민국 전역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66
IPTV 채널 KT IPTV(이하 올레TV 라이브) : 21번
SKB IPTV(이하 SK Btv) : 54번
LG U+ IPTV : 38번
위성 채널 KT OTS : 63번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OCN은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Orion Cinema Network)의 약자로, CJ E&M 방송사업부문(구 온미디어)의 영화 채널이다.

"대한민국 No.1 채널"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간 3,000편 이상의 영화를 방송하는 영화 전문 채널로, 국내에서 영화 방송판권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1] 1995년대우그룹이 설립한 영화 전문 채널 'DCN'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1999년에는 모기업 대우그룹의 경영난 악화로 인해 동양그룹이 인수해 OCN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또한 영화뿐만 아니라 《CSI 시리즈》, 《프리즌 브레이크》 등 미국 드라마 화제작들을 세계 최초로 소개하여 ‘미드 붐’을 형성해왔고, 매년 할리우드에서 제작되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를 수입하여 방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수사 드라마 《CSI과학수사대》, 《마이애미 메디컬》, 《스파르타쿠스》, 《토치우드 : 미라클 데이》, 《프리즌 브레이크》, 《루터》, 《셜록》, 《바디 오브 프루프》, 《화이트 칼라》, 《퍼슨스 언노운》, 《뉴욕특수수사대》, 《성범죄수사대: SVU》, 《하우스》, 《전격Z작전 나이트 라이더》, 《멤피스 비트》, 《백 오브 본즈》, 《트레져 아일랜드》 등을 방영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작하여 첫 케이블 TV용 영화인 《동상이몽》을 방영하여 높은 시청률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후 OCN은 지속적으로 자체제작 드라마에 투자하여 매년 2편 이상 방영하는 등 케이블 TV문화를 선도해오고 있다.

자체 제작 프로그램

텔레비전 드라마

OCN Original

OCN TV 뮤비

  • 《동상이몽》 (2004년 11월 28일 ~ 2005년 1월 2일) - 6부작
  • 《가족연애사》 (2005년 12월 9일 ~ 2005년 12월 30일)
  • 《가족연애사 2》 (2007년 1월 5일 ~ 2007년 1월 26일)
  • 키드갱》 (2007년 5월 18일 ~ 2007년 8월 9일)
  • 《이브의 유혹》 (2007년 8월 24일 ~ 2007년 9월 14일) - 4부작
  • 《직장연애사》 (2007년 11월 9일 ~ 2007년 11월 30일)
  • 메디컬 기방 영화관》 (2007년 11월 20일 ~ 2008년 1월 22일)
  • 《애시리즈》 (2007년 12월 10일 ~ 2007년 12월 24일) - 3부작
  • 《천일야화》 (2007년 12월 14일 ~ 2008년 1월 25일) - 8부작
  • 《삼인삼색》 (2008년 1월 17일 ~ 2008년 1월 31일)
  • 《유혹의 기술》 (2008년 3월 28일 ~ 2008년 4월 18일)
  • 《코믹배틀 - 장감독 vs 김감독》 (2008년 5월 9일)
  • 《과거를 묻지 마세요》 (2008년 5월 17일 ~ 2008년 6월 8일)
  • 《경성 기방 영화관》 (2008년 5월 17일 ~ 2008년 6월 14일) - 10부작
  • 《여사부일체》 (2008년 9월 19일 ~ 2008년 11월 7일)
  • 《천일야화 2》 (2008년 10월 13일 ~ 2008년 11월 4일)
  • 《에로배우 살인사건》 (2008년 11월 14일 ~ 2008년 11월 21일) - 2부작
  • 사랑은 맛있다》 (2008년 12월 18일)
  • 조선추리활극 정약용》 (2009년 11월 27일 ~ 2010년 1월 15일)

OCN Pick

예능 프로그램

  • 연예뉴스 O (2008년)

각주

  1.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제 71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