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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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청사 | |
기본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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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년도 | 1945년 10월 21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원효로1가) |
지휘체계 | |
국가 | 대한민국 |
상급기관 | 서울특별시경찰청 |
관할구역 | 용산구 일원[1] |
지구대 파출소 |
이태원파출소, 한남파출소, 원효지구대, 이촌지구대, 용중지구대, 한강로지구대, 보광파출소, 삼각지파출소 |
함께 읽기 | |
웹사이트 | 서울용산경찰서 - 공식 웹사이트 |
지도 | |
서울용산경찰서(서울龍山警察署, Seoul Yongsan Police Station)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원[1]을 관할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원효로1가)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편집]-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창설 용산경찰서 개서
- 1952년 8월 25일 경찰서 직제 개정[3]
- 1979년 5월 11일 신축 청사 이전 (원효로 1가 12-12번지)
- 1988년 10월 21일 관할파출소 통·폐합 조정[4]
- 1998년 7월 1일 직제개정 및 파출소 통폐합[5]
- 2000년 6월 1일 관할파출소 통·폐합 조정[6]
- 2001년 12월 27일 서울용산경찰서로 명칭 개정
- 2004년 5월 10일 지구대 명칭변경
논란
[편집]- 2013년 고승덕 부부는 서울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땅을 매입한 후 파출소가 자신들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용산경찰서가 패소하여 월세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고승덕 부부는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서울용산경찰서는 패소하여 파출소를 이전할 계획이다.[8]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가 나 대한민국 경찰청 (2016년 12월 5일).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1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4년 5월 20일). “경찰법 제17조 제1항”. 2014년 6월 22일에 확인함.
- ↑ 대통령령 제680호 관할구역을 용산구 일원으로 한정
- ↑ 27개소 → 21개소로 조정
- ↑ 본서 1관 7과, 7개 파출소 폐지, 12개 파출소 관할
- ↑ 21개소 → 15개소로 조정
-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별표6
- ↑ 유호정 (2018년 7월 5일). “"이촌파출소, 내 땅에서 나가라"…소송 이긴 고승덕 부부”. MBN. 2018년 7월 2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2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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