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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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 Guns and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안전검사, 안전기술의 연구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총포·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해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16-8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총포, 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안전검사
  • 총포, 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안전교육
  • 총포, 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연혁[편집]

  • 1985년 7월 11일 법인설립. 업무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삼화빌딩)
  • 1990년 9월 1일 사옥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성원빌딩)
  • 1992년 9월 12일 사옥이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7-2
  • 2001년 11월 15일 사옥이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116-8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 회계고문·법률고문
  • 기술전문위원회

상임이사[편집]

  • 운영지원처
  • 안전교육처
  • 회원사무처
  • 총포안전처
  • 화약안전처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