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무관(警務官, Superintendent General[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중에서 70여명 정도가 존재한다.
총경의 위, 치안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경찰 수뇌부)에 속한다.[2]
3급 공무원(부이사관)의 예우를 받게 되며, 소방관의 소방준감, 군대의 준장(여단장)하고 동급이다.
총경에서 11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6년 안에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군인에게 장군(준장~대장)은 하늘하고 같은 존재인 것처럼 경찰 조직에서도 거의 극소수에 한해서만 승진이 가능한 탓에,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총경의 십중팔구는 거의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에 속한다(출신 성분하고는 관계 없음).[3]
보직[편집]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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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무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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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편집]
- 6년 안에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치안수요가 많은 곳에 중심경찰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원남부, 분당, 청주흥덕, 전주완산, 창원중부경찰서 5곳은 2012년 11월에 경무관 서장이 처음 임명되었고, 서울송파경찰서는 2013년, 부천원미경찰서는 2014년, 대구성서경찰서는 2017년 2월, 서울강서, 인천남동, 광주광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17년 12월에 경무관 서장이 부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