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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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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의 계급장

경위(警衛, Inspector[1])는 경찰관 계급 중 하나로, 경사의 위, 경감의 아래로 초급간부에 속한다.[2]

6급(을)에 해당하며,[3] 소방관의 소방위, 국군의 소위~소령 사이에 대응한다.[4]

경찰간부후보생으로 1년간의 경찰대학교에서 합숙교육을 마치면 바로 경위로 임관한다.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때에는 소방경위 계급이 따로 존재하였다.[5]

경찰관들은 경위 계급의 사람에게 보통 주임이라고 호칭한다. (ex. 김주임님)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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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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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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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