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총경(總警, Senior Superintendent[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500여 명이 존재한다.
경정의 위, 경무관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에 속한다.[2]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3], 소방관의 소방정, 국군의 준장~대령(여단장/연대장) 계급에 해당된다.[4]
14년 안에 경정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11년 안에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때에는 소방총경 계급이 따로 존재하였다.[5]
보직[편집]
대한민국 경찰청[편집]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편집]
|
자치총경[편집]
|
![]()
|
계급정년[편집]
- 11년 안에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