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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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의 계급장

총경(總警, Senior Superintendent[1])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500여 명이 존재한다.

경정의 위, 경무관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에 속한다.[2]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3], 소방관의 소방정, 국군의 준장~대령(여단장/연대장) 계급에 해당된다.[4]

14년 안에 경정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11년 안에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때에는 소방총경 계급이 따로 존재하였다.[5]

보직[편집]

계급정년[편집]

  • 11년 안에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5년 1월 12일). “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