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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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감의 계급장

소방준감(消防準監, Fire Sub-deputy Chief[1])은 소방공무원 중 30여명 정도로 경무관 보다도 적다.

소방정의 위, 소방감의 아래로, 고위급 간부(소방 수뇌부)에 속한다.[2]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3급 부이사관, 국군준장(여단장, 동원사단장), 경찰경무관하고 동급이다.

소방정에서 11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본 계급에서 6년 안에 소방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리게 되어 퇴직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거의 극소수에 한해서만 승진이 가능한 탓에,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며,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이다.

소방정의 십중팔구는 계급 정년에 걸려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는 고위직에 속한다(출신 성분하고는 관계 없음).[3]

본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소방사·소방교로 각각 1년 이상, 소방장·소방위로 각각 2년 이상, 소방경·소방령으로 각각 3년 이상, 소방정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승진 자격이 주어졌는데, 2024년 소방인사제도가 개선되어 소방사~소방위까지 1년, 소방경 · 소방령 각각 2년, 소방정 3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4].

국가직 소방준감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편집]

계급정년[편집]

  • 6년 안에 소방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1월 25일).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4. 2024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9세에 소방사로 처음 임용되더라도 최소한 45세가 넘어야 승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리 빨라도 16년 이상 걸렸었지만, 이제는 11년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다
  5.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27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7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소방준감으로만 보한다.
  6. 소방정으로 보할 수도 있다.
  7. 지방소방정으로 보할 수도 있다(창원시청 (2014년 12월 24일).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2조”. 2014년 12월 30일에 확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