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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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의 계급장

소방장(消防長, Fire Lieutenant[1])은 소방관 계급소방교의 위, 소방위의 아래로, 비간부(소방 실무자)에 속한다.[2]

공무원의 7급 주사보,[3], 경찰의 경사, 국군상사(부사관), 대위(중대장)에 해당한다.[4] 소방장

국가직 소방장(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일원화)[편집]

  • 현장대응단, 외곽 119 안전센터 업무 담당자
  • 시도본부 및 소방서 업무 담당자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