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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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의 계급장

소방사(消防士, Firefighter[1])는 소방관 계급 중 소방사시보의 위, 소방교의 아래로 비간부(소방 실무자)에 속한다.[2]

9급 서기보에 해당하며[3], 경찰의 순경, 국군하사(부사관), 소위(장교)에 대응한다.[4]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시절에는 순경에 대응했으며, 현재 계급에 대응하는 명칭은 소방원이었다.[5]

소방사시보[편집]

소방사시보의 계급장

소방사시보(消防士試甫)는 소방공무원 최하위 계급으로 9급 서기보 시보에 해당한다.

소방사가 되기 전 일정 기간의 실무연습 단계로, 사관생도 격이다.

정규 공무원이 아니며, 교육훈련 성적에 따라 면직 가능하다.

처음 임용된 후, 6개월간의 실습 기간을 거칠 때 임명되는 계급이다.[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영어) “소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0년 3월 22일. 2016년 1월 4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6년 6월 14일).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6월 23일에 확인함. 
  4.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2014년 11월 19일).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 
  5.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 
  6. 대한민국 국회 (2014년 12월 12일). “소방공무원법 제8조(시보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5년 3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