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안경비단(濟州海岸警備團, Jeju Coastal Line Defense Corps)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간첩작전과 치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산하에 설치된 의무경찰 부대이다.[1]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1]
단장은 총경 부단장은 경정으로, 각 과장과 의경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2]
- 단장
- 부단장
부대 편성[편집]
- ↑ 가 나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제1항
-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제14조 제2항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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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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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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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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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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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경비단 및 202경비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1]
- 중심경찰서제도[2] 도입으로 서울송파경찰서, 서울강서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분당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청주흥덕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등 12개 경찰서는 경무관(3급 상당)이 경찰서장으로 임용된다.
- 현재 청주서원경찰서, 신안경찰서, 증평경찰서, 영종경찰서, 검단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 평택북부경찰서가 공사중이며 양양경찰서의 재개서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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