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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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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환국(甲戌換局)은 1694년(숙종 20년) 4월 1일에 발생한 숙종 시대의 3차 환국으로, 기사환국이 발생한 1689년 2월 2일 이후로 정권을 집권해온 남인이 몰락하고, 기사환국 때 몰락했던 서인(노론·소론)이 재집권한 사건이다.

甲戌換局(三國革命)是肅宗年間的第三場叛亂,發生於1694年4月1日(肅宗二十年)。 它標誌著自1689年2月2日兵倭黃國以來一直掌權的南人派的覆滅,以及在兵倭黃國期間失勢的西人世仁派(老論派和小論派)的復立掌權。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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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으로는 숙종 20년(1694년) 3월 23일, 민암이 한성 내 노·소론가의 자제들이 재물을 모아 환관·폐인(嬖人)[주 1]과 척가(戚家)[주 2]에게 뇌물을 써서 거짓말과 허위의 풍문(風聞)을 만들어 내어 조신(朝紳)을 헐뜯고 인심(人心)을 불안하게 하여 음험하게 간악한 짓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만든다는 함이완의 내부고발이 있음을 아뢰었다. 이에 숙종은 이들을 모두 체포하여 의금부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토록 허가하고, 특별히 엄한 형벌을 쓰라고 명하였다.[1] 3월 25일, 왕비 장씨(희빈 장씨)의 오라비인 우윤 겸 포도대장 장희재소론과 친분이 있어 왕래해온 것을 사죄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숙종은 곡절이 있을 테니 작은 일에 불안해하지 말라며 위로했다.[2] 장희재의 뇌물수수 혐의는 26일의 국문 과정 중에 장희재가 자리에 있었으나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죄인 측의 증언으로 무죄판결되었다.

3월 26일, 한중혁(韓重爀)·김춘택·이진명·이후성(李後成)·이기정·김도명·이동번(李東蕃)·변진영(邊震英)·유복기(兪復基)·이시도(李時棹)·이시회(李時檜) 등이 체포되었다. 이 중, 지방 거부(巨富) 출신 무인(武人) 이시도가 '한중혁(소론) 부자(父子)가 남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남인의 삼대장(三大將: 훈련 도감·수어영·금위영)이 종실 의원군을 왕으로 세울 역모를 꾸민다고 무고하려고 했다. 한중혁은 이 계획을 동평군이 알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고도 했다.'고 거짓 토설을 하니, 숙종은 분개하여 이시도를 더욱 엄히 고문할 것을 허가하고 국청을 확대시킨다.[3] 이 과정 중, 피의자들이 효종의 딸이자 숙종에겐 고모가 되는 숙안공주·숙명공주·숙휘공주노론의 대표인 김춘택과 손을 잡고 환국 도모에 동참했음을 내세우자, 민암을 위시한 남인이 세 공주를 엄히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일제히 상소하여 숙안공주 자매는 물론 숙종의 여동생인 명안공주의 유가족조차 화(죽음)를 피하기 어려워졌다.[4]

3월 29일, 유생 김인이 고변서를 올려 신천 군수(信川郡守) 윤희(尹憘)와 훈국 별장(訓局別將) 성호빈(成虎彬) 등이 반역(反逆)을 도모하는데 장희재도 참여하였으며, 민암·오시복·목창명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접 들은 것과 장희재가 1693년에 숙빈 최씨(당시 숙원)의 외숙모 일가에게 돈을 주고 회임 중인 최씨를 독살토록 사주하는 것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고발했다.[5] 이에, 민암·장희재 등이 숙종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며 숙종은 김인의 고변이 허황되어 믿지 않는다며 이들을 위로했다.[6]

그러나 다음날인 4월 1일[주 3], 숙종은 돌연 집권 여당인 남인을 정계에서 전면 축출하고 야당으로 밀려 있던 소론의 집권 체제로 다시 전환하되 기사환국 때 정계에서 축출시켰던 노론을 일부 복관하여 남인의 감찰 수사역을 전담시키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고 한다.[7] 이는 1689년 기사환국 때와 흡사한 형태로, 이 때 숙종은 집권 여당이었던 노론을 정계에서 축출하고 1683년의 노소분당 이후 집권당인 노론의 탄압을 받아왔던 야당 소론을 집권당으로 세우되 1680년 경신환국 때 정계에서 축출되어 서인(중 노론)[주 4]에게 역당으로 몰려 대거 살육되었던 남인을 복관해 노론의 감찰 수사를 전담시켰었다. 단, 차이가 있다면 1689년엔 남인이 노론의 감찰 수사를 맡아 보복성 처단을 하는 과정에서 소론이 노론에 대한 온건 처벌을 주도하다가 결국 남인이 집권 여당으로 전환되고 소론은 야당으로 밀려나는 결과가 됐던 것에 반해 이 갑술환국 후에는 1701년 신사환국이 있기까지 소론 정권이 유지됐다는 것이다.[주 5] 이는 숙종이 노론을 경계했던 탓도 있겠으나 기사환국 당시 집권당이 됐지만 결국 야당으로 밀려났던 소론이 그랬던 것처럼 갑술환국 후 일부나마 정계로 돌아온 노론 역시 당파를 대표하고 이끌어야 할 당수가 정치에 뜻이 없음을 선언하며 관직을 고사하고 낙향해버린 탓도 있다.

이 기사환국으로 영의정 권대운, 좌의정 목내선, 우의정 민암, 이조판서 이현일, 호조판서 오시복, 예조판서 권유, 병조판서 목창명, 형조판서 민취도, 공조판서 유명현남인이 파직되었으며, 영의정에는 남구만이, 좌의정에는 박세채가, 우의정에는 윤지완이, 이조판서에는 유상운이, 호조판서에는 이세화가, 예조판서에는 윤지선이, 병조판서에는 서문중이, 형조판서에는 박태상이, 공조판서에는 신여철이 제수되었는데 이 중 호조판서로 임명된 이세화와 공조판서로 임명된 신여철만 노론이고 나머지는 전원 소론이다.

過程

據史料記載,1694年3月23日,肅宗二十年,閔庵禀報鹹義完上報,稱漢城老論派和小論派的子弟聚斂財力,賄賂宦官、家臣和親屬,散佈謠言,誹謗朝廷,擾亂民心,並密謀作惡。 肅宗隨即下令將他們全部逮捕,並命令議金部嚴懲。 3月25日,王后張氏(張熙彬)之弟、警務處處長張熙宰遞交辭呈,為其與小論派的牽連道歉。然而,肅宗安慰他,說事情總會有變數,不要為瑣事煩惱。 26日,根據被告的證詞,張熙宰被判無罪,被告稱他當時在場,但否認收受賄賂。

3月26日,韓正赫、金春澤、李鎮明、李虎成、李基正、金道明、李東弼、卞鎮榮、柳福基、李時道和李時會被逮捕。 其中,出身於當地富裕家庭的軍人李時道指控韓正赫(素楞)誣陷南人派(軍事訓練司令部、水渡營和金威營)的三位大將密謀篡位,企圖扶植王室義元君為王,以除掉他們。 韓正赫還謊稱:「如果東平君知道這個計劃,他一定會很高興。」肅宗對此十分憤怒,下令加重對李時道的刑罰,並擴大了調查範圍。 過程中,嫌犯聲稱孝宗的三位女兒-肅安公主、肅明公主和肅輝公主(均為肅宗的姑姑)與老楞派代表金春澤勾結,密謀奪取政權。因此,以閔岩為首的南人派遞交請願書,要求嚴懲三位公主。如此一來,不僅肅安公主的姊妹,就連肅宗的妹妹明安公主的遺屬也面臨滅頂之災。 3月29日,儒家學者金仁義遞交請願書,指控張熙宰密謀謀害新川郡守尹熙、弘國局長成浩彬等人,並指控張熙宰參與了此陰謀,且他本人也聽聞閔岩、吳時福、穆昌明等人與此案有關。 他也親眼目睹了張熙宰於1693年向崔淑彬(當時的崔淑媛)的姨母家施捨錢財,並唆使他人毒害了這位孕婦。閔岩、張熙宰等人向肅宗申訴他們的遭遇,肅宗安慰他們說金仁的說法荒謬,他不相信。然而,第二天,即4月1日,肅宗突然廢黜了執政的南人派,恢復了先前被趕下台的少論派的統治。不過,在「官崴國」期間被廢黜的少論派的部分成員被重新任命,負責南民派的巡查和調查工作。 這被稱為「甲戌換局」。這與1689年的紀事換局類似,肅宗將執政的老論派逐出政壇,扶植自1683年老論黨成立以來一直被老論派壓制的反對派小論派成為執政黨。 然而,肅宗又恢復了在1680年庚申換局期間被逐出政壇、被世仁派(中老論派)斥為叛徒並遭到大規模屠殺的南人派,並讓他們負責老論派的巡查和調查工作。然而,不同之處在於,1689年已巳換局,當南人派主導老論的巡查和調查並實施報復性懲罰時,小論派對老論派的懲罰較為溫和,最終導致南人派成為執政黨,小論派淪為在野黨。 另一方面,在甲戌改局之後,小論派的統治一直延續到1701年的新沙皇國。 這或許是由於肅宗對老論派的戒備,但正如小論派在紀沙皇國期間成為執政黨最終淪為在野黨一樣,在甲戌換局之後,老論派在一定程度上重返政壇,但其本應代表和領導該派的領袖卻宣布對政治無興趣,放棄官職,返回故鄉。由於此舉,包括總理權大雲、左國務委員穆內善、右國務委員閔岩、人事部長李賢日、財政部長吳時福、禮儀部長權裕、兵器部長穆昌明、法務部長閔輝道和工務部長柳明鉉在內的南人派成員被免職。 南九萬被任命為總理,朴世彩被任命為左國務委員,尹智完被任命為右國務委員,柳相雲被任命為人事部長,李世華被任命為財政部長,尹智善被任命為右國務委員,柳相雲被任命為人事部長,李世華被任命為財政部長,尹智善被任命為右國務委員,柳相雲被任命為兵器部長,樸泰相被任命為法務部長,申汝禮儀部長,徐文正被任命為兵器部長,樸泰相被任命為法務部長,申汝禮儀部長。這些人中,只有李世華和申汝哲被任命為財政大臣,其餘的都是素然派成員。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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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환국의 원인은 기록이 불분명하기에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 않고 의견만 분분할 뿐이다. 일설에서는 숙종인현왕후를 복위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정의하지만 이는 인현왕후의 입장에서 쓰여진 소설 인현왕후전과 야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승정원일기》 등 정사에 기록된 사실을 순차별로 확인해 비교하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숙종인현왕후희빈 장씨에 대한 애정 변화로 환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특정한 원인이 없이 두 여인의 당파를 번갈아 기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起因

甲戌改局的起因不明,因此難以給予確切的定義,眾說紛紜。 一些理論認為肅宗此舉是為了恢復仁顯王后的統治。然而,這個理論是基於以仁顯王后視角撰寫的小說《仁顯王后傳》以及一些非官方史料。透過與《承政院日記》等官方史料進行時間對比,可以發現這種說法純屬虛構。 近年來,人們普遍認為肅宗此舉並非出於對仁顯王后和張氏的感情變化,而是為了鞏固自身權力,無緣無故地輪番利用兩位女性的勢力。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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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환국으로 정권을 교체한 숙종은 4월 2일[8], 폐인(廢人: 인현왕후)을 언급하는 자와 왕세자의 신위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하는 자는 무조건 대역죄를 묻겠다고 선포하여 왕비를 교체할 마음이 없음을 확고히 피력했다.

“거센 신하의 흉악한 잔당으로서 국본(國本: 왕세자)을 동요하는 일이 있는 자와, 폐인(廢人)【중궁(中宮)을 가리킨다.】·홍치상(弘致祥)[주 6]·이사명(李師命)[주 7] 등을 위하여 신구(伸救)하는 자는 역률(逆律)로 논할 것이고, 이상(李翔)[주 8]을 위하여 신구하는 자는 중률(重律)로 결단할 것이다. 이 뜻을 중외(中外)에 명백히 포고하라.”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일(무진) 5번째기사

또한, 갑술환국이 발발한 4월 1일, 남인이 대거 엄형을 받고 출척되는 상황에 민암과 오랜 친분이 있어온 장희재가 스스로 죄를 청하였으나 숙종은 편안한 마음으로 정사에 임하라며 위로하였다.[9]

그러나 4월 11일, 숙종이 돌연 장희재에게 직권남용의 죄[주 9]를 물어 삭탈관직하고 체포함[10]과 동시에 폐비 민씨(인현왕후)의 서궁(西宮)[주 10] 입처(=이사)를 길일을 고르지 말고 당장 다음날 옮기도록 할 것과 즉시 폐비 민씨의 사제에 여러 수직(=호위)을 붙이도록 하였는데[11], 이는 이 날에 이르러 숙종이 그녀를 복위하기로 결심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2일, 숙종은 폐비 민씨(인현왕후)를 왕비로 복위하고, 동시에 국모가 둘일 수 없다는 조선의 국법을 들어 왕비 장씨(희빈 장씨)에게 옛 작호로 강등하라 명한다.[12] 이 사건의 내부 사정에 대해 민진원은 그의 개인저서인 단암만록숙빈 최씨가 한밤 중에 숙종의 처소로 나아가 장희재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이 성공하였다고 기록했다.[주 11]

인현왕후의 복위와 희빈 장씨의 강등에 대해 갑술환국을 계기로 투합했던 노론소론이 강경히 대립하게 되는데, 이는 노론은 인현왕후의 복위를 목적했고, 소론은 희빈 장씨를 왕비로 둔 채 인현왕후를 폐서인인 상태로 별궁에 모셔 편안한 여생을 맞기만을 목적했던 탓이다.

‘노당은 폐비를 복위시키려 하고, 소당은 폐비를 별궁(別宮)에 옮기려 한다.’ —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일(무진) 2번째기사

숙종의 복위 명령에 병조판서 서문중은 이조참판 박태상 등과 함께 사람을 모아 ‘9년·6년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현왕후가 비록 희빈 장씨보다 더 오래 왕비로 있었으나 왕세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가 더 귀하다는 뜻이다. 정원(政院)은 조정백관과 신중히 공론을 한 후에 결정지어질 때까지 명을 받들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표명했다.[13] 인현왕후 복위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노론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론의 격렬한 언쟁이 오가던 가운데[14] 4월 16일에 이르러 우의정 윤지완, 공조판서 신익상, 한성부우윤 임상원, 병조참의 이유 등의 소론의 대표 인물들이 단체로 사직상소를 올리기에 이르렀는데[15] 숙종이 갑술환국을 일으키며 중앙을 소론 중심으로 채웠던 만큼 사태가 심각했다. 이 사건은 엿새 후인 4월 17일, 영의정이자 소론 영수였던 남구만이 '이미 왕명은 내려졌고, 자식이 어미(國母)의 죄를 논하며 도로 쫓아내라 마라 의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소론을 중재하여 결국 인현왕후가 왕비로 복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나, 남구만이 인현왕후의 복위는 기쁘고 희빈 장씨의 강호는 슬프다고 한 표현이 노론의 비위를 거슬렀고[16], 이후 인현왕후 복위를 강력히 반대했던 소론 대신들을 보호하고 노론이 장희재를 제거하는 데 번번히 방해를 한 탓에 남구만 역시 노론의 당적으로 규정되고 만다.[주 12]

6월 1일, 인현왕후는 새로이 즉위식을 하여 왕비로 복위할 수 있었으나[17], 소론의 창시자인 윤증은 옛 왕조의 좌우황후(左右皇后)의 예를 받들어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를 동등히 높이고 호칭하였고[18], 우의정 윤지완은 인현왕후와 한 식구임에도 불구하고[주 13]사직서를 들고 숙종과 면담하여 희빈 장씨에게 왕후에 준하는 작위를 만들어 그녀의 지위에 합당한 예우를 올려줄 것을 청하고 수년이 넘도록 인현왕후에게 왕후의 예를 올리지 않았으며[19][20] 서문중 박만정 등 소론이 연이어 희빈 장씨에게 왕후에 준하는 새로운 작위를 만들어 올릴 것을 상소하고, 공사(公事) 중에도 소론은 희빈 장씨에게 감히 후궁의 작호로 호칭할 수 없다 하여 모처(某處)라고 돌려 호칭하니[21], 이러한 사정은 1701년 인현왕후가 2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하여 희빈 장씨의 복위가 불가피해진 상황 속에 숙빈 최씨의 발고로 터진 무고의 옥의 배경이 되었으며, 무고의 옥은 인현왕후의 당파인 노론이 일시적으로 정권을 독점케하여 1699년을 시점으로 탕평책을 주장하던 소론 최석항 등의 중재 아래 극소수 조정에 복귀했던 남인기사환국 당시 희빈 장씨와 간계를 꾸며 인현왕후를 폐비시킨 역당으로 변모되어 다시 출척되고 정조가 즉위하기까지 정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주 14], 희빈 장씨의 무죄 혹은 경형을 주장했고 남인에 대한 온건 정책 및 탕평책을 주장했던 소론 역시 노론에 의해 역당의 무리로 규정되어 중형을 받고 영구히 정계에서 축출될 뻔하였기에 감정이 불구대천의 원한으로 격화되었다. 이후 소론은 왕세자(경종)를 지지하고 노론은 숙빈 최씨의 아들인 연잉군(영조)을 지지하여 경쟁하게 되었으며, 이는 경종 때의 신임사화영조 때의 이인좌의 난, 나주벽서 사건, 토역경과투서 사건 등의 계기가 된다.

後續

4月2日,締結甲戌換局的肅宗宣布,凡提及仁顯王后或發表威脅世子權威的言論者,均以叛國罪論處,並堅決表示不願廢黜王后。

「那些殘暴之臣的惡毒殘餘,擾亂國家根基(世子),以及那些企圖保全墮落之徒(指王后)、洪致相、李沙明性命者,將按異性之法審判;那些企圖保全李尚性命者,將按異性之法宣告。 ——《朝鮮王朝實錄》肅宗,第二十六卷,二十年(清康熙三十三年甲述月),四月一日(武進月),第五條

此外,四月一日甲戌換局爆發時,南人派遭到嚴厲懲罰和驅逐,閔岩的摯友張熙宰也主動認罪。肅宗安慰他,讓他以平和的心態處理朝政。

然而,4月11日,肅宗突然以濫用職權為由逮捕並剝奪了張熙宰的官職,同時下令將廢黜的王后(即仁顯王后)立即遷往西宮,並未擇吉日,並立即安排數名衛兵負責保護仁肅王后的私事,這表明存在於己已後的私事,這表明存在。隨後,4月12日,肅宗恢復了仁顯王后的地位,同時以朝鮮王朝「一朝不能有兩位皇后」的法令為由,下令將仁肅王后張氏(張熙彬)降為禧嬪。 關於此事的內部情況,閔鎮元在其著作《多南滿祿》中記載,崔淑嬪夫人於夜深人靜之時前往肅宗寢宮,聲淚俱下地懇求他,聲稱張熙載試圖毒害她。

自甲戌換局事件(1868-1912)以來結盟的老論派和小論派,在仁顯王后復位和張熙彬夫人被廢黜王后降為禧嬪的問題上發生了激烈的衝突。這是因為老論派的目標是恢復仁顯王后的地位,而小論派則希望廢黜仁顯王后,讓她在單獨的宮殿中安享晚年,並擁立禧嬪張熙彬為新王后。

「民黨主張恢復被廢黜的王后的地位,小黨主張將王后遷往單獨的宮殿。」— 《朝鮮王朝實錄》第二十六卷,二十年(清康熙三十年甲述月四月一日,武進月二)

遵照肅宗復后的命令,兵務大臣徐文正與人事副大臣樸泰相聚一堂,爭論道:「九年、六年,生子還是沒子,哪個更重要?」言下之意,儘管仁顯王后在位時間長於張禧嬪夫人,但作為世子生母的張禧嬪夫人卻被認為更有價值。 朝廷表示,在與官員仔細商議後再做決定之前,拒絕執行復位的命令。在老論派(主張恢復仁顯王后地位正當)和小論派(主張恢復仁顯王后地位不公)激烈爭論之際,4月16日,包括右國務委員尹智完、工務大臣申益相、右漢城市長林相元和兵務副大臣李裕在內的小論派領袖集體遞交了辭呈。由於肅宗在甲戌換局期間已將小論派安插在中央政府,局勢十分嚴峻。 六天後的4月17日,時任小論派首領、首相南九萬出面調解,說道:「王的命令已經下達,孩子不應該再去討論母親的罪行,爭論是否應該再次將她趕下台。」結果是仁顯王后復位。然而,南九滿對仁顯王后復位感到高興,對禧嬪張氏的遭遇感到惋惜,這番言論觸怒了老論派。此後,他庇護了強烈反對仁顯王后復位的小論派大臣,老論派最終除掉了張熙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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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인현왕후전에선 갑술환국의 원인을 숙종희빈 장씨의 간악함을 견디지 못해 오랜 기간 그리워했던 인현왕후를 복위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 묘사한다. 이문정[주 15]이 쓴 수문록 역시 희빈 장씨의 요악함에 질려 기사환국 직후부터 왕후 교체를 후회해온 숙종이 희빈 장씨가 회임한 숙빈 최씨를 매질하여 죽이려는 것을 목격하고 희빈 장씨를 왕비에서 쫓아내기 위해 환국을 일으킨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정사의 기록을 날짜순으로 분석하면 숙종이 인현왕후를 복위하기 위해 환국을 벌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인현왕후의 복위를 전후하여 보인 숙종의 행적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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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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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1. 폐인(嬖人)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일컫는 단어로 폐총·폐희를 쓰기도 한다. 당시 시점에선 숙종의 유일한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를 지목한다.
  2. 왕실의 내외척을 가리키는 단어로, 실록의 당일 기사에선 장희재만 지목했지만 해당 사건의 모든 관련 기사에는 숙종의 세 고모(숙안, 숙명, 숙휘)들이 함께 등장한다.
  3. 1694년은 윤달 탓에 음력 29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이다.
  4. 노소분당의 1차적 원인은 경신환국(1680년)의 배경에 대한 의혹 및 무차별 학살에 가까운 남인 사냥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남인의 구명 운동 및 온건처벌을 주도했던 일부 서인 산당 당원들(이후 소론으로 전환)이 허새의 옥사(1681년)를 통해 의혹(외척 김석주(구 서인 한당)와 산당 당수 송시열의 결탁)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고 실망한 것에 있다. 즉, 남인에게 있어 소론은 자신들을 실각시켜 정권을 뺏아갔던 적당 서인 산당의 일부이긴 하나 자신들의 구명 운동 및 온건 처벌을 주도해줬던 존재였고, 노론은 원수였다.
  5. 무고의 옥에 수사지휘권을 일임 받은 것이 노론으로, 이때 수장이 인현왕후가 죽기 전에 후임 왕비로 내정했던 영빈 김씨(당시 귀인)의 내당숙인 이세백(당시 좌의정)이었다. 당시 소론은 인현왕후의 복위 사태 이래 희빈 장씨를 지지하여 왔기에 무고의 옥에 대한 의혹 및 희빈 장씨에 대한 구명 운동으로 숙종과 대립하여 당수 및 주요인물들이 파직되거나 유배되는 등 일시적으로 정계에서 밀려났고, 결국 장씨가 자진하자 대거 사직하였기에 노론이 일시적이나마 집권당으로 등극했다.
  6. 숙종의 고종형으로 숙안공주의 아들이자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의 이모부이다. 기사환국 후, 이사명과 함께 동평군을 시역죄로 무고하려고 했었던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됐다가 심권이징명 등의 증언으로 인해 1687년 처질녀인 영빈 김씨와 함께 조사석희빈 장씨의 모친에 대한 거짓 추문을 만들어 퍼트린 장본인이란 사실이 드러나 결국 영빈 김씨는 폐서인이 되었고 홍치상은 다른 여죄(무고 3차례)와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홍치상의 아들인 홍태유가 아비를 구명하기 위해 죄를 전가하려고 했던 심정보(숙명공주의 아들, 영빈 김씨의 다른 이모부)는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어 유배되었다가 1692년 병에 걸린 숙명공주의 요청으로 특별히 방면되었다.
  7. 노론4대신인 이이명(김만중의 사위)의 형이자 이건명의 사촌형으로, 경신환국김석주·민정중·김만중과 함께 남인에 대한 강경 처벌을 주도하였으며, 이 과정 중에 간계를 서슴지 않았기에 남인의 원한을 받았다. 기사환국오시수를 무고 살해한 죄목으로 체포되어 국문되다가, 숙종9년에 전쟁 발발을 언급한 거짓 왜서와 조작된 증언으로 남인 척살 및 병권 장악을 꾀하였던 것이 드러나고 인척인 홍치상과 함께 종실 동평군을 시역죄로 무고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발각되었다. 뒤이어 사돈인 김만중이 1687년 대내에서 숙종을 조롱했던 조사석의 추문이 홍치상에 의해 만들어져 이사명이 김만중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처참되었다.
  8. 인현왕후의 언니의 시숙이자 인현왕후의 외사촌오빠인 송병문(송준길의 손자)의 장인이고 김제겸(김수항의 손자. 김창집의 아들)의 처조부이다. 숙종실록보궐정오에 수록된 "민진후(閔鎭厚)가 그(李翔)의 인척(姻戚)이란 이유로 사정(私情)에 끌려서 금령(禁令)도 마음에 두지 않고 곧바로 신설(伸雪)을 청하였으므로, 공의(公議)가 놀라워하였다." 문구는 이들의 관계가 특별했음을 드러낸다.
  9. 국청죄인 이시도가 유배형을 받고 밤중에 장희재의 집에 종복 4명을 동행하고 찾아가 칼을 들고 장희재의 암살을 꾀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장희재는 이를 관청에 알리지 않고 이시도를 포청으로 보내 형벌을 써서 배후를 묻게한 후 조용히 방면해주었다. 풀려난 이시도는 즉시 사헌부로 출두하여 유배를 떠나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장희재의 사가에 들렀는데 장희재가 위로하며 송별주를 대접하기에 얻어마시다가 별안간 장희재에게 가슴을 얻어맞고, 죄없이 끌려가 형장을 맞은 탓에 발가락이 부러졌음을 고발했다. 이를 조사한 후 승정원이 숙종에게 사건을 보고하여 이시도는 유배를 떠나야 할 죄인이 포도대장의 집에 장정을 데리고 가 암살을 꾀한 죄로 다시 해부에 체포되어 엄히 국문케 하였으며, 장희재는 이시도의 범행을 국가에 고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풀어준 것과 사사로이 형벌을 가한 죄로 임시면직의 처분을 받았다가 4월 8일 장령 유집일의 주장으로 포도대장직에서 파직되었다. 4월 11일, 숙종이 돌연 이시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유배를 가야 할 이시도에게 형장을 쓴 죄를 물어 장희재에게 유배형을 내리고 의금부로 긴급 압송했다.
  10.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가 유폐되었던 경운궁(慶運宮: 현 덕수궁)이다. 인현왕후가 폐서인이 된 후 권대운을 비롯한 남인소론이 한때 국모였던 이를 여염에 두는 것은 왕실의 체모를 깎는 것이라 하여 폐황후를 별궁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선처했던 송 인종의 고사대로 별궁에 두고 의식(衣食)을 궁에서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수차례 상소하였으나 숙종의 완강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갑술환국이 발생하고 열흘 째인 1694년 4월 9일, 숙종은 돌연 송 인종의 고사를 들어 폐비 민씨를 서궁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허가하고 수직 한 명을 붙여주었다.
  11. 장희재가 숙빈 최씨의 외사촌 형부인 해성에게 돈 50냥을 주고 최씨의 외숙모 봉영을 입궁시켜 최씨(당시 숙원)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게 하여 독살토록 사주했다는 김인의 고변과 최씨의 증언은 윤5월 2일 소론 측의 강경한 주장으로 압송된 최씨의 외숙모 일가의 심문 결과, 봉영이 최씨의 출산 당시 입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과 궁에는 허가되지 않은 외부 음식을 들일 수 없어 고변대로의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회임 중인 왕의 유일한 후궁을 독살하기 위해 후궁에게 빌붙어 생계를 연명하던 유일한 친지에게 주었다는 단돈 50냥은 인정(人情)은 접어두고 시세와 비교해도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지적으로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12. 남구만은 인현왕후의 인척으로, 인현왕후의 사촌올케 남씨(민정중의 맏며느리. 민진장의 처)가 남구만의 사촌누이이다.
  13. 윤지완은 민진원의 장인 윤지선의 아우로, 인현왕후의 둘째 올케의 숙부이다.
  14. 영조 말년에 남인도 관직을 받았으나 정조가 즉위하였을 당시 5품 이상의 남인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던 만큼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15. 이문정은 영빈 김씨의 외재종동생으로, 영빈 김씨의 외조부인 이정영의 아우 이장영의 손자이다. 영빈 김씨의 외사촌아우이자 이문정의 재종형제인 이진유 형제가 왕세제 책봉을 반대하고 신임사화노론4대신을 처형할 것을 가장 앞에서 주장했던 장본인이었기에 영조 즉위 후 노론의 집중 공격으로 가문이 몰락할 뻔 하였으나 이정영이 경신대출척 때 김석주 민정중과 뜻을 함께 했던 노론계였고, 영조의 즉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던 영빈 김씨의 외가인 덕분인지 당사자인 이진유 형제만 벌을 받았을 뿐이다. 본명이 이진정이었던 이문정은 가문의 돌림자인 진(眞)을 문(文)으로 바꾸고 이진유 형제가 간사하여 오래전부터 상종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며 희빈 장씨를 악녀로 묘사하고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를 영웅으로 미화한 수문록을 지었다.
참조주
  1.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3월 23일(신유) 1번째기사
  2.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3월 25일 (계해) 원본356책/탈초본18책 (16/20)
  3.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3월 26일(갑자) 2번째기사
  4. 《조선왕조실록》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일(무진) 2번째기사
  5. 《조선왕조실록》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3월 29일(정묘) 1번째기사
  6. 《조선왕조실록》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3월 29일(정묘) 3번째기사
  7. 《조선왕조실록》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일(무진) 1번째기사~5번째기사
  8. 《숙종실록》에는 음력 4월 1일 기사로 기록되어 있고, 《승정원일기》에는 4월 2일 기사로 기록되어 있다.
  9.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4월 1일 (무진) 원본356책/탈초본18책 (6/10)
  10. 《조선왕조실록》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1일(무인) 8번째기사
  11.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1일(무인) 3번째기사
  12.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2일(기묘) 6번째기사
  13. 《조선왕조실록》 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3일(경진) 2번째기사
  14. 《숙종실록》에는 누락된 내용으로 《승정원일기》 4월 12일 ~ 4월 16일까지의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15.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4월 16일 (계미) 원본356책/탈초본18책
  16. 《조선왕조실록》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7일(갑신) 1번째기사
  17. 《조선왕조실록》숙종 27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6월 1일(정유) 3번째기사
  18. 《조선왕조실록》숙종 27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10월 3일(정유) 5번째기사
  19. 《조선왕조실록》숙종 26권, 20년(1694 갑술 / 청 강희(康熙) 33년) 윤5월 27일(계사) 2번째기사
  20. 《조선왕조실록》숙종 28권, 21년(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3월 30일(신묘) 3번째기사
  21. 《조선왕조실록》숙종 29권, 21년(1695 을해 / 청 강희(康熙) 34년) 8월 3일(임진) 1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