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안공주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숙안공주
淑安公主
조선 효종의 공주
이름
별호 익평공주(益平公主) · 비안공주(比安公主)
신상정보
출생일 1636년 4월 28일 (음력)
사망일 1697년 12월 22일(1697-12-22) (향년 61세) (음력)
부친 효종
모친 인선왕후 장씨
배우자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
자녀 홍치상 (아들)
능묘 숙안공주묘(淑安公主墓)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천리 산 24

숙안공주(淑安公主, 1636년 음력 4월 28일 ~ 1697년 음력 12월 22일)는 조선의 공주로 효종인선왕후의 둘째딸이다. 현종의 누나이자 숙종의 고모이다.

개요[편집]

효종인선왕후의 딸로 효종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효종의 딸, 현종의 큰누나, 숙종의 고모라는 입장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백성들의 땅과 세금을 갈취하여 세 왕의 노골적인 비호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서인의 당색을 드러내며 정사에 간여하였는데, 조카인 숙종에게 자의대왕대비(장렬왕후)의 조카인 조사석이 임명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1], 남인희빈 장씨숭선군의 아들 동평군 등과 반목하였다.

숙안공주와 숙명공주의 언동은 숙종의 분노를 자아냈고, 숙종은 기사환국때 숙안공주의 아들 홍치상을 처형하였다. 이후 숙안공주는 아들을 잃은 원한을 갚기 위해 서인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환국인현왕후의 복위를 도모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생애[편집]

탄생과 군주 시절[편집]

1636년(인조 14년) 4월 28일, 인조의 둘째 아들인 봉림대군(효종)과 풍안부부인 장씨(인선왕후)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언니인 숙신공주가 요절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서에는 첫째 딸로 기록되어 있다.

1637년(인조 15년), 아버지 봉림대군과 어머니 장씨가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는데[2], 당시 돌이 채 되지 않았던 숙안공주는 부모와 같이 청나라로 가지 않고 궁중에서 양육되었다.[3]

1645년(인조 23년), 소현세자가 급서한 이후 아버지 봉림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다음 해인 1646년(인조 24년) 왕세자의 적녀에게 내려지는 작위인 군주(郡主)로 봉작되어 숙안군주(淑安郡主)가 되었다.[4]

1649년(인조 27년) 4월, 현감 홍중보의 아들인 홍득기(洪得箕)가 익평부위(益平副尉)로 간택되었다.[5] 그러나 다음달인 5월 8일에 인조가 사망하여 혼례가 미루어졌다.

공주 시절[편집]

인조 승하 후, 아버지 효종이 즉위하여 숙안공주(淑安公主)에 봉해졌다. 혼인이 결정된 익평부위 홍득기는 익평위(益平尉)로 진봉되었다.[6] 인조의 삼년상을 마치기 전까지 혼례가 마땅히 미루어져야 했지만 1650년(효종 1년) 조선의 공주를 비(妃)로 맞이하겠다는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의 구혼이 있자, 효종은 다음해 1월, 간략한 절차로 숙안공주와 홍득기의 가례를 진행하였다.[7] 공주를 대신해 종실 금림군의 딸이 효종의 양녀가 되어 의순공주의 작위를 받고 도르곤의 비(妃)가 되었다.[8]

1673년(현종 14년) 6월 29일, 남편 홍득기가 특별히 봉군되어 익평군이 되었다.[9]

불행[편집]

1673년 11월 27일에는 남편 홍득기가 39세의 나이로 급작스레 사망하였다. 1689년(숙종 15년)에 발발한 기사환국 후 선왕의 딸이자 현왕의 고모인 어머니의 뒷배를 믿고 악행[주 1]을 거듭해온 아들 홍치상(洪致祥)이 교형(絞刑)에 처해졌다.[10]

 
그전부터 조정의 진신(搢紳)이 내관(內官)과 결탁하고,
궁인들이 궁가(宮家)와 내통하는 것은 모두 통렬하게 금하는 법이기에
지난해에 비망기에다 언급했던 것이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여러 공주들[11]이 이로부터 의심을 품고 전과 크게 달라지므로
내가 마음을 썩여온 지 이미 오래인데, 군상(君上)을 모함하고 욕했으니,
어찌 앙화(殃禍)가 없을 일이겠는가?
 
숙명공주와 숙안공주의 무례함과 불경함에 숙종이 분노하며 한 말

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1687년 9월 13일) (무자)

죽음[편집]

1697년(숙종 23년) 12월 22일 훙서하였다.[12] 숙종은 비망기를 내려 그 상제를 동생인 숙휘공주의 것을 따르게 하였고 선왕대의 관례에 따라 친히 숙안공주의 초상에 나아가 임곡하였다.[13] 숙안공주는 남편 홍득기의 무덤에 같이 안장되었다. 두 사람의 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산 24에 위치하고 있다.

행적[편집]

효종의 딸, 현종의 큰누나, 숙종의 고모라는 입장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백성의 땅과 세금을 갈취하여 세 왕의 노골적인 비호에도 불구하고 탄핵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정사에 간여하여 조카인 숙종에게 정승 임명에 대한 불만[14]을 토로했고[1], 기사환국 후엔 아들 홍치상을 잃은 원한을 갚기 위해 서인에게 자금을 대어주고 환국과 인현왕후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1694년 3월 26일 체포된 한중혁, 이시도 등의 자백으로 발각되어 극형[15]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다음날 숙종이 일으킨 갑술환국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16]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의 궁노(宮奴)가 우금(牛禁)을 범해 놓고도
이를 단속한 관리를 마구 때렸는가 하면,
또 궁노를 이끌고 본조 참의 이척연(李惕然)의 집에 가서 난동을 부렸으니,
이는 예나 지금이나 없던 변고입니다.
궁노를 엄하게 다스려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풍조를 징계하소서.”

— 《효종실록》 8권,
효종 3년(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1월 12일 (을유)
 
익평(益平)[17]의 궁노(宮奴)는 완산(完山) 등에 전장(田庄)을 설치하고
청평(靑平)[18]의 궁노는 호내(湖內) 등에 전장을 설치하였다 합니다.
나라안의 작은 전지라도 어찌 임금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산택(山澤)이 개간되지 않았다면 그만이겠으나,
개간되었다면 백성이 그 가운데에서 대대로 갈아먹되
공전(公田) 사전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입안(立案)하여 준 내수사 소속의 기름진 전토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아닌데,
무슨 까닭으로 불분명한 민전을 침탈하여 그 근방에 사는 신구(新舊) 백성이
집을 헐고 유리(流離, 거처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님)하게 합니까.

— 《효종실록》 9권,
효종 3년(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11월 13일 (신사)
 
숙정 · 숙안 두 공주가 계하(啓下, 왕의 허가를 받음)된 공사(公事)라는 핑계를 대고
신천(信川) · 재령(載寧) · 평산(平山) 등지의 민전(民田)을 불법으로 탈취했는데,
평산 부사 윤겸(尹㻩)이 공갈 협박하는 말에 겁먹은 나머지
아첨할 목적으로 꾀를 내어 허다한 민전을 모조리 궁가의 소속으로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 《현종실록》 5권,
현종 3년(1662년 청 강희(康熙) 1년) 7월 13일 (갑신)
 
숙안공주의 집을 지금 바야흐로 수선을 하고 있는데
100명에 가까운 공장(工匠)들과 들어가는 많은 물건들이
이미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1년(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10월 18일 (임인)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숙안공주방의 김해(金海) 땅 언답(堰畓)은 절수(折受)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본 고을이 간사한 백성들의 무소(誣訴)함을 듣고 믿어서
면세된 전답을 마음대로 빼앗아 주는데 매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수본(手本)을 인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상언을 인하기도 하지만,
그들 다 시행하지 말고 그대로 해궁(該宮)에 소속되게 한 것은
두 차례나 결정하여 준 것인데, 본읍의 수령은 전후의 판부(判付)를 무시하고
끝내 이를 빼앗아 김연상(金連上) 등에게 주었다 하니, 이 일은 매우 놀랍다.
당해(當該) 김해 부사(金海府使)를 먼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8월 21일 (기유)
 
“김해(金海)는 비안공주방(比安公主房, 숙안공주)에서 절수한 곳인데
 궁차(宮差)가 세력을 빙자하여 민전(民田)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도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고
 궁차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관들이 들은 것은 간사한 백성들의 무소(誣訴)에서 나온 것 같다.” 하고는
윤허하지 않았다.
— 《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12월 18일 (갑진)
 

전교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니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궁인(宮人)[19]들은 왕족들과 결탁하고,
왕족들은 사대부들과 결탁하여 갖가지로 아첨하고 없는 사실을 날조하며
음흉한 소문을 지어내어 군주를 모함하는 습관은 진실로 매우 통탄할 일이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일은 드러나는 대로 효시(梟示)하는 것을 영갑(令甲: 법)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의 전교 가운데 왕족은 대체로 여러 공주들(숙안공주, 숙명공주, 숙휘공주)을 가리킨 것으로서,
익평공주(益平公主, 숙안공주)의 집이 더욱 의심을 받았다. 나중에 대신이 사정을 알려 환수하였다.】
—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12월 14일 (갑자)

가족 관계[편집]

숙안공주가 등장하는 작품[편집]

관련 문화재[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1687년 청 강희(康熙) 26년) 9월 13일 (무자)
    비국의 여러 신하들과 군국의 모든 일을 의논하다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여 군국(軍國)의 모든 일을 강론했다. 임금이 이르기를,
    (중략)
    "이번에 정승을 더 정하게 할 때 여러 공주들이 마침 들어왔었는데, 숙명공주(淑明公主)가 묻기를,

    ‘어느 사람으로 삼았습니까?’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조사석으로 삼았습니다.’ 하니,

    숙명공주가 ‘그 사람이 재주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숙안공주(淑安公主)는 말하기를,

    ‘조사석이 좋은 명정(銘旌)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었다.

    조정 신하의 현명한 여부를 어찌 공주들이 상관하여 그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지 내가 진실로 한심스러웠다."
    (중략)
  2.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2월 8일 (무인)
    구왕이 철군하면서 왕세자와 빈궁, 봉림대군과 부인을 데려가자 전송하다
  3. 돌아가신 할머니 숙안공주 가장(祖妣淑安公主家狀)》
    공주는 효종대왕의 첫째딸로,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자호란을 만나 험난한 순간에 겨우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효묘(孝廟, 효종)께서는 대군으로 심양(瀋陽)에 나가셨고, 공주는 부모와 헤어져 의지할 곳을 잃었습니다.

    인묘(인조)께서는 이를 가엾게 여기시어 궁중에서 거두어 기르셨습니다.

  4. 승정원일기》 95책 (탈초본 5책) 인조 24년(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12월 25일 (정유)
    傳于吏批曰, 世子一女爲淑安郡主, 徵爲崇善君。
    이비에 전교하기를,

    “세자의 일녀(一女)를 숙안군주(淑安郡主)로 삼고, 이징(李澂)을 숭선군(崇善君)으로 삼으라.”

    하였다.

  5. 인조실록》, 인조 27년(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4월 9일 (정유)
  6.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6월 9일 (정유)
  7. 효종실록》, 효종 1년(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11월 5일 (을묘)
  8. 효종실록》, 효종 1년(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3월 25일 (무인)
  9. 승정원일기》 234책 (탈초본 12책), 현종 14년(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6월 29일 (정묘)
  10. 숙종실록》 20권, 숙종 15년(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2일 (무자)
    홍치상을 교형에 처하다
  11. 숙안공주, 숙명공주, 숙휘공주
  12.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12월 22일 (무진)
    숙안공주의 졸기
    숙안공주가 졸(卒)하였다.

    공주는 효종대왕(孝宗大王)의 제1녀이다.

    익평군(益平君) 홍득기(洪得箕)에게 하가(下嫁)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임금이 몹시 슬퍼하여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초상(初喪)과 장사(葬事)에 돌보아 돕는 예(例)를 한결같이 숙휘공주(淑徽公主)의 상사(喪事)에 의거하도록 하고, 내일 상가(喪家)에 임곡(臨哭)할 것을 명하였다.

  13.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1697년 청 강희(康熙) 36년) 12월 23일 (기사)
  14. 숙종이 영의정 김수항과 좌의정 이단하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우의정을 뽑지 않고 이조판서 조사석우의정으로 임명한 사건을 말한다. 김수항이단하가 추천한 후보들은 숙안공주 자매, 여양부원군 민유중(인현왕후의 아버지), 김수항(영빈 김씨의 종조부), 김만중(인경왕후의 숙부)의 친인척이었다. 또한, 숙안공주의 아들 홍치상숙명공주의 아들 심정보영빈 김씨의 이모부이기도 하기에 숙종실록과 인현왕후전에 언급된 대로 숙안공주와 숙명공주기사환국이 발발하기 전부터 희빈 장씨를 욕하고 궁에서 쫓아낼 것을 종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5. 갑술환국 발발 후 숙종민암 등의 죄를 논하며 당시 남인이 세 공주(숙안, 숙명, 숙휘)를 반드시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윤5월 29일 (을미) 원본358책/탈초본19책 (17/17)
  16.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1694년 청 강희(康熙) 33년) 4월 1일 (무진)
  17. 익평은 숙안공주의 남편 익평위 홍득기의 작호이다. 출가한 왕녀의 죄를 논할 때 왕녀의 작호로 거론할 때도 있지만 친 혈육인 왕의 입장을 고려해 남편의 작호로 대신하거나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나 궁호(혹은 당호)로 대신하기도 했고, 주가(主家)나 궁가(宮家)를 쓰기도 했다.
  18. 숙명공주의 남편 청평위 심익현의 작호이다.
  19. 인현왕후영빈 김씨를 가리킨다. 이날 이 전교가 있기 직전에 인현왕후의 인척인 한성우김창협·김만길·송주석 등에 이어 이징명의 상소를 각색하고 '과거 송 인종이 새로이 여인을 얻고 기뻐하였다가, 현명한 대신의 충언을 받고 부끄러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며 즉시 여인을 내쳤던 것을 본으로 삼아 나흘 전 후궁으로 삼은 희빈 장씨의 숙원 교지를 취소하고 당장 폐출할 것'을 상소했다. 이에 이제껏 장씨에 관한 모든 공격을 무시로만 일관했던 숙종이 기어이 분노를 터트리며 한성우에게 벌을 내린 것을 비롯, 앞서 이징명의 상소를 각색하여 희빈 장씨의 출궁을 종용한 대신들(전원 인현왕후영빈 김씨의 일족들)에게 엄중히 경고를 함과 동시에 그간 입궁하여 장씨의 출궁을 종용해왔던 숙안공주(영빈 김씨의 이모부인 홍치상의 어머니)·숙명공주(영빈 김씨의 이모부인 심정보의 어머니)·숙휘공주(인현왕후영빈 김씨의 인척)·명안공주(인현왕후영빈 김씨의 인척)에게도 경고를 내린 것이다.
  20. 이정영의 차녀가 영빈 김씨의 어머니(김창국의 처)이다. 이정영의 오녀는 숙명공주의 아들인 심정보와 혼인했다.

주해[편집]

  1. * 노소론을 번갈아 자칭해 분란을 일으킨 것,
    • 처족 이사명과 뜻을 함께하여 내분을 일으키고 숙종의 신임을 받던 종실 동평군숙종의 시역을 꾀하는 대역범으로 무고하려고 계획한 것.
    • 무고죄가 드러나자 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 것도 모르는 김석연(숙종의 외숙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한 것.
    • 대왕대비(장렬왕후)에게 한자 서신으로 정치를 논하며 조롱한 것.
    • 1687년 처조카인 영빈 김씨(당시 귀인)과 내통하여 조사석우의정으로 발탁된 것이 숙종의 총애를 받던 희빈 장씨(당시 소의)의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라 청탁을 넣은 덕분이란 유언비어를 만들어 유포한 것.
    •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죄가 드러나자 숙명공주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 등을 말한다.

    갑술환국숙종은 공주를 위로해야 한다는 노론의 주청으로 홍치상을 특별히 복관해주었는데,

    무고의 옥이 발생한 후 희빈 장씨에 대한 숙종의 감정이 나쁜 것을 기회삼아 홍치상의 아들 홍태유가 격쟁을 울려 아비의 무죄와 억울함 죽음을 공표해달라고 하자,

    숙종은 격분하여 홍치상의 복관을 취소해 다시 폐서인으로 강등하고 이후에도 거듭해 홍치상을 영구히 복관치 말라는 명을 내렸다.

    홍치상영조 시대에 복관되었지만, 정조는 왕실 내척의 폐단으로 홍치상을 예로 삼기도 했다.


    출처 : 조선왕조실록(숙종,숙보,영조,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