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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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 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법부의 역할을 맡았으며 일본 제국에 침탈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기관이었다. 1919년 4월 10일 개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당시 중화민국 상하이에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기도 했다. 4월 10일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설립 배경

1910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 제국의 불법적 한일 합방이 있은 후 민족지도자들은 국내는 물론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과 같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주권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각 지역에 산재된 임시정부를 한데 모아 일본 제국의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항하는 조직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중국령 상하이에 수립되게 된 것이다.

활동

결성 및 대한민국 국호 및 임시헌장 의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러시아령 연해주, 중국령, 미국령, 그리고 국내에 산재된 임시정부의 대표들 중 선출된 2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1919년 4월 11일까지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영도를 선출하였으며 국호대한민국이라고 의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운영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였고 선전, 강화, 조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광복 투쟁에 대한 인적 양성을 도모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재민, 3권 분립의 민주정 원칙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제를 채택해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가권력군주에서 국민으로 옮긴 것이다.

대한민국독립군주제를 택한 수많은 독립국가와 비교해 정부형태와 국정운영이 민주공화정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마련한 근대민주주의의 반석위에 있는 것이다.

역대 의장

  1. 이동녕(李東寧) 1919년 -
  2. 손정도(孫貞道)
  3. 홍진(洪震)
  4. 홍진(洪震)
  5. 김인전(金仁全)
  6. 조소앙(趙素昻)
  7. 장붕(張鵬)
  8. 윤기섭(尹琦燮)
  9. 조상섭(組尙燮)
  10. 여운형(呂運亨)
  11. 최창식(崔昌植)
  12. 이동녕(李東寧)
  13. 이강(李剛)
  14. 이동녕(李東寧)
  15. 이동녕(李東寧)
  16. 조완구(趙琬九, 임시)
  17. 송병조(宋秉祚)
  18. 김붕준(金朋濬)
  19. 송병조(宋秉祚)
  20. 김붕준(金朋濬)
  21. 홍진(洪震) 1940년
  22. 홍진(洪震) 1944년

참고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