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 |
|---|---|
| 약칭 | 반민특위법 |
| 종류 | 법률 |
| 제정 일자 |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
| 상태 | 1951년 2월 14일 법률 제176호로 폐지 |
| 분야 | 공법 |
| 주요 내용 | 친일파 처벌을 규정. |
| 관련 법규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 원문 | 반민족행위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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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하며 반민족적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백범 김구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법의 개정 등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목차 |
배경 [편집]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1] [편집]
1946년 10월에 발발한 10월 인민항쟁을 계기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1월[2] 중도 좌익세력의 주도[3]로 친일파 처리를 위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4] 1946년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로 친일파로 지목되는 상당수가 입법의원으로 당선되자[5] 이들의 의원자격 및 향후 선거에서 입후보자격을 박탈하고 10월 인민항쟁에서 나타난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의 초안이 1947년 3월 13일 상정되었다. 당시, 초안은 일제 하의 독립운동을 참여한 관선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내용은 민족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 친일파를 배제하고 처벌의 모든 조항에 최저형을 규정한 이상주의(以上主義))[6]를 채택함과 동시에 반민족행위가 무거운 민족반역자는 국회 동의 없이는 형기를 경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었다[7]. 하지만, 초안은 친일파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8]과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9], 입법의원 내에 친일 경력이 있는 의원들[10]의 반대로 4월 22일에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수정안은 부일협력자에는 없던 체형[11]과 재산형[12]이 추가되었지만 친일파의 범위를 모든 일제의 관공리를 당연범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칙임관 이상에 대해서만 당연범으로 다루었고 초안에는 없던 공소시효[13]를 두어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모든 처벌규정에 최저형의 규정이 없는 이하주의(以下主義)[14]가 채택되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가감례 규정을 두었다. 처벌 규정이 약화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전범자와 왕공작을 받은 자 및 의의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친일계열의 민선의원 측[15]의 주장과 '이하주의' 채택과 '가감례' 규정 삽입을 비판하는 중도좌파계열의 관선의원 들의 대립으로 재수정하기로 가결[16]하고 5월 5일 재수정안이 상정[17]되었다. 친일파 처리에 미온적인 재수정의원 들[18]에 의해 상정된 재수정안에서는 공소시효가 1년으로 단축되고 전범과 왕공작을 받은 자 및 계승자의 처벌 규정을 삭제되어 처벌 규정 강화를 주장했던 관선의원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재수정안 반대파 의원 5인[19]이 새로 선정되어 법안을 재작성하여 1947년 7월 2일 최종안이 제정되었다. 최종안은 친일파 숙청에 있어 민족반역자도 선택범 규정을 둔 재수정안과 달리 모두 당연범으로 규정하였고 관리에 대한 선택범도 직위로 구분[20]하여 친일파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별조례법률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 [편집]
당시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군정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규정하고 미군정 장관[21]에게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의 인준권을 부여하였다.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의 제정에 초기[22]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고 나자 인준을 거부하였다.[23] 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 하였다.
친일파의 방해 책동 [편집]
친일파들은 관선의원에게는 협박 편지를 보내고[24] 민선의원에게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었다.[25] 또한, 친일파로 지목되던 이종형(李鍾馨)이 주도하던 민중당은 '특별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법률 제정을 비난하는 메시지나 결의문을 미군정장관[26]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27] 특별조례법률의 영향으로 1947년 5월 14일 입법의원의원선거법(立法議院議員選擧法)에 선거권.피선거권의 자격조건으로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고등경찰을 지낸 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이를 취소시켜달라는 진정서를 군정청 최고 통치자 존 하지에게 전달하였다. 특별조례법률이 제정된 이후 경찰은 하지에게 법안의 인준이 거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법 집행을 반대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28]
제정 과정 [편집]
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기초위원회를 통해 헌법초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소장파 의원 김광준의 주도로 친일파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이 대한민국 건국헌법[29]에 마련되었다.[30]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이 반민법을 기초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여 재석위원 155명 가운데 찬성 105명, 반대 16명으로 가결되었고 '특별법기초위원회'의 위원이 구성[31]되었다. 특별법기초위원회는 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특별조례법률'을 토대로 만든 전문위원의 안을 중심으로 일본의 공직자 추방령, 중국 장개석의 전범처리, 북조선인민위원회 법안도 참고하여 8월 16일 초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32][33]
제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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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정에서 친일파 처리에 미온적인 김준연, 곽상훈, 황호현, 서성달 등은 '반민법'이 시행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이유로 반민법 제정에 반대하였으며[34] 노일환, 김병회, 유성갑, 박해정, 황두연 등의 소장파 의원들은 공소시효의 연장, 가감례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35] 이러한 논의 끝에 9월 7일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 법안의 강제매입 조항을 자유매입으로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반민법을 거부할 경우 양곡매입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48년 9월 22일 반민법을 서명하고 법률 3호[36]로 공포하였다.
1차 개정 [편집]
1948년 11월 26일 법안 제9, 12, 15, 26조 내용을 일부 개정.[37] 반민법 제8조[38]를 근거로 하여 각 도별 한 명의 조사위원을 선출하여 10월 23일에 10명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 위원을 선출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구를 만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 조직법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법에 따라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이 사법경찰관리(특별경찰대, 줄여서 특경대)를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2차 개정 [편집]
1949년 7월 6일 일부 개정.[39]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초기부터 이 법에 반대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요구하여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40] 1949년 7월 6일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공소시효가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로 단축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김상덕 위원장 포함 특별조사위원 전원, 특별재판관 3인, 특별검찰관 3인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3차 개정 [편집]
1949년 9월 23일 일부 개정.[41] 이 해 9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에 대한 폐지안 및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담당업무가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이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4일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가 모두 해체되었다.
폐지 [편집]
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42]을 통해 공소계속중의 사건은 법률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은 폐지되었다.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편집]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는 당시 친일파가 미군정 이후로 경찰과 재판부의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기반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와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와 재판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협력할 것을 반민법에 명문화[43]해 두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집요한 방해공작, 국회프락치 사건, 친일세력의 특위위원 암살 음모, 친일경찰의 6.6 특경대습격사건, 김구선생의 암살, 그리고 반민특위 법의 개정으로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선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44]
특별조사위원회 [편집]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이 법 제9조, 제10조 참조),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하지만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되었다.
특별조사위원회 명단 [편집]
-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경북)
-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서울)
- 조사위원: 김상덕(金尙德, 경북), 김상돈(金相敦, 서울), 조중현(趙重顯, 경기), 박우경(朴愚京, 충북), 김명동(金明東, 충남), 오기열(吳基烈, 전북), 김준연(金俊淵, 전남), 김효석(金孝錫, 경남), 이종순(李鐘淳, 강원), 김경배(金庚培, 제주 및 황해)
- 조사관: 이원용(李元鎔), 서상열(徐相烈), 하만복(河萬濮), 김제용(金濟瑢), 김용희(金容熙), 이병홍(李炳洪), 신형식(申亨植), 정진용(鄭珍容), 오범영(吳範泳), 구연걸(具然杰), 이량범(李亮範), 이봉식(李鳳植), 강명규(姜明圭), 양회영(梁會英)
- 서기: 윤영기(尹榮基), 구인서(具仁書), 서정욱(徐廷煜), 유인상(劉仁相), 박희상(朴喜祥), 최주용(崔周容), 강일선(姜逸鮮), 신영호(辛永鎬), 최정동(崔正東), 윤종득(尹鍾得), 임영환(林永煥), 하신철(河信喆), 양재선(梁在瑄), 박우경(朴愚坰), 정철용(鄭徹溶),이정재(李丁載)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편집]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8년 10월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45]을 시작하였고 반민법 2차 개정으로 그해 8월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검찰부 [편집]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46]하였으나 반민법이 2차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년 가까이 단축됨에 따라 1949년 8월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검찰부 명단 [편집]
- 검찰관장: 권승렬(權承烈)
- 차장: 노일환(盧鎰煥)
- 검찰관: 이의식(李義植), 심상준(沈相駿), 이종성(李宗聖), 곽상훈(郭尙勳), 김웅진(金雄鎭), 서용길(徐容吉), 서성달(徐成達)
특별재판부 [편집]
특별재판부는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1949년 3월 재판부 진용을 구성하여 3월 28일 첫 재판[47]을 시작으로 반민법 2차 개정이후 1948년 8월 31일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재판부 명단 [편집]
부장 1인, 부장 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
- 재판부장: 김병로(金炳魯)
- 부장 재판관: 신현기(申鉉琦), 서순영(徐淳永), 노진설(盧鎭卨, 대법관 사법행정처장))
- 재판관: 이춘호(李春昊), 김호정(金鎬禎), 정홍거(鄭弘巨), 고평(高平), 김용무(金用茂), 김익영(金鎰泳), 이종호(李鍾昊), 최영환(崔榮煥), 오택관(吳澤寬), 최국현(崔國鉉), 김장열(金長烈), 홍순옥(洪淳玉)
중앙사무국부서 [편집]
중앙사무국부서 명단 [편집]
- 총무과
- 제1조사부(정치방면 조사)
- 제2조사부(산업경제방면 조사)
- 제3조사부(일반사회방면 조사)
특경대 명단 [편집]
특별조사위원의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확인된 특경대 명단은 이병창(李丙昌), 정태흥(鄭泰興), 김만철(金萬哲), 김려태(金麗泰), 정병헌, 서호범 등이다.
정부와 친일파의 방해 과정 [편집]
이승만은 1949년 1월 28일 반민특위가 체포한 친일경찰 노덕술을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석방하도록 지시했고, 2월 11일 노덕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49][50]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 [편집]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은 노덕술 등 친일파들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독립운동가 백민태를 고용해 정부 요인들을 암살 시도하였으나 백민태가 자수해 미수로 그친 사건이다.
국회프락치사건 [편집]
이승만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국회프락치사건을 일으켜 반민특위법 제정과 특위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소장파 의원들을 간첩협의로 몰아 구속하였다.
6.3 반공대회 [편집]
1949년 6월 3일 국민계몽대 주관으로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체포된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들에 대한 성토대회가 다시 열렸고 3~4백 여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와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회를 외치며 특별조사위원회 정문까지 습격하였다. 특위에서 중부경찰서에 경호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특경대(특위내 사법경찰)가 공포를 쏘며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특위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과 내무부에 강력히 항의[51]하고 6월 4일 배후로 지목된 서울시 사찰과장 최운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국민계몽회 회장 김정한(金正翰) 등을 반민법 제7조 해당자로 체포하였다.
6.6 반민특위(특경대) 습격사건 [편집]
1949년 6월 4일 친일 경찰 최운하가 체포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안국장 이호는 특위에 최운하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위협하였다. 특위가 석방을 거부하자 이들은 내무차관 장경근[52], 치안국장 이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6월 6일 오전 7시에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 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경대장 오세윤 등 특경대원 35명을 폭행[53]하고 중부서와 기타 경찰서로 분산 감금하였다. 이날 현장에 있던 특별검찰관 곽상훈은 몸수색을 당하고 권승렬 특별검찰부장[54]은 경찰에게 권총을 압수당하고[55] 반민특위 사무실의 서류와 집기도 탈취 당하였다. 이날 강원도 조사부에서도 특경대원이 춘천경찰서에 의해 무장해제 당했고 6월 8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충청북도조사부의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였다. 6월 6일 오후에는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은 반민특위의 간부 교체, 특경대 해산, 그리고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하고[56] 6월 7일에는 서울시 경찰국 9천여 명이 6월 6일 결의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총사퇴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6월 9일에 경찰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였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인 6월 6일 오후 반민특위는 긴급 회의를 갖고 국회에 진상 규명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반민특위 원상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였다[57]. 하지만 이승만은 6월 9일 AP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58] 6월 11일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하였다는 담화문[59]을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국회는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였으나 곧 이어 발생한 김구암살사건과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 하였다.
6.6사건은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한 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특경대 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과 검찰관의 가택을 수색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과 재판부의 특위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사전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어오던 특위위원들에 대한 협박에다 이승만 정권의 특위 사무실 습격이 벌어지고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이인 의원의 주도로 7월 6일,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반민법 2차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60]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특별검찰관[61], 특별재판관[62] 일부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특위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던 특위위원들의 사퇴하고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관련 방송/다큐멘타리/드라마 자료 [편집]
- MBC 드라마 <반민특위>(김기팔극본. 신호균연출) 1990년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방영. 8.15특집 3부작 드라마[63]
-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1991년 10월 7일부터 1992년 2월 6일까지 방영. 극중 장하림은 반민특위에 참여한다.
-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반민특위-승자와 패자'>(정길화 연출) 2001년 5월 25일 방영. 반민특위 생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일청산의 실패 원인을 조명[64]
- SBS 드라마 <야인시대> 2002년 7월 29일 ~ 2003년 9월 30일까지 방영.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 6.6 반민특위(특경대) 습격사건 등 반민특위 해산과정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 KBS 인물현대사 <미완의 역사, 친일청산 - 반민특위 김상덕> 2004년 11월 12일(금) 방송[65]
- 극단 미학 연극 <반민특위-원제 '서울의 안개'>(노경식극본. 정일성연출) 2005년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대극장에서 공연. 반민특위의 활동 및 실패 과정을 드라마로 연극화하였다.[66]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위키문헌/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 ↑ 1946년 12월부터 의원자격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947년 1월 10일 정이형을 위원장으로 하고 윤기섭, 고창일, 허간용, 허규, 박건웅 등 관선의원 6명과 김용모, 최종섭, 하상훈 등 민선위원 3명 총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연구 67쪽(이강수)
- ↑ 좌우합작위원회 세력과 1948년 5.10선거와 남북협상을 모두 불참한 민중동맹 계열과 안재홍의 국민당 계열 등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입법의원 밖의 민주주의독립전선.좌우합작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결합 속에 본 법안을 추진했다. 반민특위연구 119쪽(이강수)
- ↑ 10월 민중항쟁은 식량문제 등 경제적 요인이 계기가 되어 발발하였으나 민중들의 주된 공격 대상은 친일파로 구성된 경찰과 군정 관리였다. '10월 민중항쟁'의 원인규명과 대책을 위해 마련된 조미공동회담(朝美共同會談)(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한 원인으로 경찰에 대한 증오와 미군정 내 친일파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94쪽
- ↑ 좌우합작위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미군정은 선거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친일파를 포함한 우익세력들이 당선되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91쪽
- ↑ 민족반역자에 대한 체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 공민권 정지는 일절금지하였으며 부일협력자의 공민권은 정지는 3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하였다
- ↑ 해방 후 민족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완결성을 갖춘 최초의 규정이었다. 또한 해방 후 제시된 어느 친일파.민족반역자 규정안보다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처벌에서도 민전이 가혹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친일파의 척결의지가 명확히 담긴 것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3쪽
- ↑ 초안은 행정부문의 모든 관공리, 예를 들면,읍.면.사무소의 모든 직원까지 친일파로 포함시켰다. 반민특위연구 67쪽(이강수)
- ↑ 한민당과 독촉국민회는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민중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수립 후에 친일파를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수도경찰청 수도과장 이해진은 '특별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의원들을 협박하는 광고를 각 신문에 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3, 104쪽
- ↑ 이들은 친일파 처리의 시기 상조론을 이유로 '특별조례'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친일파를 옹호하는 데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이남규는 이완용의 매국행위는 당시 국제정세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여 과도입법의원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4쪽
- ↑ 10년 이하 징역
- ↑ 재산몰수 병과가능
- ↑ 3년으로 규정
- ↑ 민족반역자에 대한 체형은 사형, 무기, 10년 이하. 공민권 정지는 15년 이하로 부일협력자의 체형은 10년 이하 징역, 공민권 정지는 10년 이하로 수정되었다
- ↑ 송종옥, 홍성하, 김영규 등 민선의원들은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벌은 유능한 인재를 잃게 되므로 관대하게 처벌하자거나 남북통일 후 친일파의 처벌을 주장하는 친일파 처리를 연기하거나 친일파를 옹호하는 발언이 대부분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5쪽
- ↑ 1947년 5월 1일에 재수정의원으로 민선의원인 서우석, 김영규, 소종욱과 관선의원인 장면, 김익동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친일파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관대한 처벌을 주장해 왔던 자들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6쪽
- ↑ 재수정위원 선출 후 불과 4일 만에 상정되었다
- ↑ 재수정의원들의 처리방향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로 이들이 제시한 방향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을층 축소시키고 처벌은 관대히 하자는 것. 왕공작을 받은 자 및 계승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 전쟁범죄자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 등이다. 반민특위연구 68쪽(이강수)
- ↑ 김호, 신기언, 박건웅, 장자일, 이종근
- ↑ 행정관리의 경우 주임관 이상, 군은 판임관 이상, 경찰은 고등계 재직한 자로 세분하였다. 반민특위연구 80쪽(이강수)
- ↑ 러치(Archer L. Rerch)
- ↑ 미군정 장관 대리 헬믹(G. C. Helmick)은 1947년 1월 9일 입법의원에 직접나와 친일파 숙청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자 했다. 반민특위연구 66쪽(이강수)
- ↑ 미군정이 과도입법의원을 남한대표기구로 만들었지만 입법의원 전원이 민선이 아니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친일파 처리를 정부 수립 이후에 할 것을 주장하며 이 법의 시행을 차단했다. 미군정 장관 대리 헬믹(G. C. Helmick)은 법안 제정 4개월이 지난 1947년 11월 22일에서야 법안 인준을 거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민특위연구 86쪽(이강수)
- ↑ 법안 제정에 적극적이던 정이형, 신기언, 김호 등이 대상.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7쪽
- ↑ G-2 Public Report, No 525(1947.6.7)
- ↑ 아처 리치(Archer L. Rerch)
- ↑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07쪽
- ↑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810쪽 인용을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113쪽에서 재인용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및 시행
- ↑ 10장 부칙 제100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 각 도별로 3명의 의원(제주도는 1명)을 선출하여 총 28명이며 위원장에는 김웅진, 부위원장에는 김상돈이 선출되었다
- ↑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136, 137쪽
- ↑ 반민특위연구(이강수)109쪽
- ↑ 김준연은 '반민법' 조항과 공소시효의 축소,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였고 서순영, 서이환, 이성득, 이항발, 장기영 등은 찬성하였다.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허종) 140쪽
- ↑ 노일환, 김병회, 유성갑, 벅햐종, 황두연 등 소장파 의원들은 공시시효의 3년 연장, 가감례 조항 삭제, 반민족행위자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허종) 140쪽
-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48년 9월 22일 제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13호 1948년 11월 26일에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일부를 개정하여 12월 7일에 공포
- ↑ "제 8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34호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를 7월 6일 일부개정하여 1949년 7월 20일에 공포]
- ↑ 2월 9일 이승만은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 또 3월 11일 “반민특위가 하는 일이 치안에 방해된다면 결코 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54호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일부개정를 1949년 9월 23일에 개정하여 10월 4일에 공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176호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1951년 2월 14일에 공포
- ↑ 제 15조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바로보는 한국근현대 100년사> 제2권, 김송달, 1998.6, 거름출판사
- ↑ 중앙청 205호 사무실에서 특위 중앙사무국의 조사원과 서기의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고 1월 중순 경 전 제일은행사무소로 옮겼다. 예산은 7천4백만환이었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 198쪽, 증언 반민특위의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16쪽, 반민특위 연구 219쪽
- ↑ 특별검찰관의 사무를 보조할 서기관의 구성을 마친 시점은 1949년 1월 말이다. 반민특위 조직과 활동(허종) 217쪽
- ↑ 박흥식과 이기용에 대한 공판. 반민특위 연구 299쪽
- ↑ 일제시대 경찰임이 밝혀져 해임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허종) 167쪽
- ↑ 박소정 기자. “"이승만 前대통령, 노덕술을 선처하라"”, 《YTN》, 2006년 2월 22일 작성.
- ↑ 황국성 기자. “""이승만 前대통령 친일파 선처 지시"”, 《매일경제》, 2006년 2월 22일 작성.
- ↑ 신현상 특별검찰관은 "반민해당자의 음모"로 규정하고 김상덕 위원장은 내무부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김장렬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의하였다.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210쪽
- ↑ 당시 내무장관 김효석은 입원 중이었으며 장경근, 이호, 김태선은 김효석이 용공적이라는 이유로 이전부터 중유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를 배제하고 있었다.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허종) 351쪽
- ↑ 35명 중 대다수가 폭행을 당하여 전치 1개월 이상 2명, 전치 4주 이상 4명, 2주 이상 8명, 1주 이상 8명에 달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오익환) 142쪽
- ↑ 검찰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던 권승렬의 제지에도 경찰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해방전후사의 인식-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오익환) 141쪽
- ↑ 증언반민특위-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정운현) 234쪽
- ↑ 6월 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신분보장에 대한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 ↑ 이재형 의원의 제안으로 반민특위의 무기와 문서의 원상회복과 내무차관 및 치안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정부제출법안과 예산안심의를 거부하는 결의안이 찬성 89, 반대 59, 기권 3, 무효 2로 통과되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오익환) 144쪽
- ↑ 호남신문, 동광신문 1949년 6월 9일자 AP 통신 회견문 내용.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 특위해산이 있은 후 국회의원 대표들이 나를 찾아와서 특경대 해산을 연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그들에게 헌법은 다만 행정부만이 경찰권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경해산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별경찰대는 국립경찰의 노련한 경찰관인 최운하 등을 체포하였는데, 이들은 6일 석방되었다. 현재 특위에 의한 체포의 위험은 국립경찰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국회에 대하여 특위가 기소할 자의 비밀명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무려 100여 명의 이름이 그들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이와 같은 명부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면 우리는 기소자를 전부 체포하여 한꺼번에 사태를 청소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문제를 길게 끌 수 없다." 반민특위연구 (이강수) 213쪽
- ↑ 담화문 중 일부. "특경대를 설치하고 특별조사위원 몇 사람이 거느리고 다니며 몇 명씩을 잡아 가두고 긴 시일에 걸쳐 심사하는 반면에 소위 유죄하다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내게 되며 한편으로는 위협하여 뇌물을 받는 다는 등 불미한 풍문이 유포되기에 이르는 이는 반민법 본의에 배치될 뿐 아니라 민심의 소요됨이 크므로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 특경대를 해산시킨 바이니..." 해방전후사의 인식-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오익환) 145쪽
- ↑ 김상덕 위원장의 사퇴 담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결의한 것이 아니라, 3천만 민족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사업을 3천만 민족의 기대에 보답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단축으로 1949년)8월 30일까지 이 법의 운영의 완수를 기할 수 없다."
- ↑ 권승렬(법무장관 취임으로 사임, 노일환, 서용길, 김웅진 이상 4명
- ↑ 신택익, 서순영, 조옥현 이상 3명
- ↑ “"M-TV 3부작 '반민특위' 막내려"”, 《연합뉴스》.
- ↑ 신미희. “"MBC <이제는 말할 수..> '반민특위'편 5번째 재방"”, 《오마이뉴스》.
- ↑ “"미완의 역사, 친일청산 - 반민특위 김상덕"”.
- ↑ “"공연정보-반민특위"”, 《OTR》.
참고 자료 [편집]
-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2권〉(인물과사상사, 2004) 155~160쪽.
- 민족정기의 심판
- 반민자죄상기
-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 현대사총서 3》선인, 2003-06-25 , ISBN 978-89-89205-51-7
- 이강수, 《반민특위연구》 나남출판, 2003 ISBN 978-89-300-3996-3
- 정운현, 《증언 반민특위-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삼인, 1999 ISBN 978-89-87519-25-8 반민특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주요 인사 7인이 말하는 최초의 반민특위 관련 증언집
- 정운현, 《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 기록》(총4권) 선인문화사, 2009 ISBN 978-89-5933-170-3 1993년 도서출판 다락방에서 출간된 "반민특위 재판기록" 영인본 17권 중 주요 재판기록을 한글로 쉽게 풀어 쓴 책
- 오익환, 《해방전후사의 인식1권 중에서 2.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한길사, 2004-05-20 ISBN 978-89-356-5542-7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과 친일 세력의 방해를 기술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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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민족행위처벌법 |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시기별: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제1기, 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제2기, 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제3기, 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광복), 부문별 · 분야별: 정치 · 통치 기구 · 경제 · 사회 · 문화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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