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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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통치 기구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통치 기구 부문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관료 분야, 사법 분야, 군인·헌병 분야, 경찰·밀정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선정 과정[편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81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6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7명(경찰 분야 인사 82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심의 결과 274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4명(경찰 분야 인사 79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통치 기구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7명(사법 분야 인사 4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3명(경찰 분야 인사 3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17건(관료 분야 6건, 사법 분야 4건, 군인·헌병 분야 6건(군인 분야 6건), 경찰·밀정 분야 1건(경찰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17건(관료 분야 6건, 사법 분야 4건, 군인·헌병 분야 6건(군인 분야 6건), 경찰·밀정 분야 1건(경찰 분야 1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통치 기구 부문 인사 274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4명(경찰 분야 인사 79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72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2명(경찰 분야 인사 77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2명(경찰·밀정 분야 인사 2명(경찰 분야 인사 2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8건(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헌병 분야 3건(군인 분야 3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8건(관료 분야 2건, 사법 분야 3건, 군인·헌병 분야 3건(군인 분야 3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272명(관료 분야 인사 118명, 사법 분야 인사 32명, 군인·헌병 분야 인사 40명(군인 분야 인사 34명, 헌병 분야 인사 6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82명(경찰 분야 인사 77명, 밀정 분야 인사 5명))이 통치 기구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통치 기구 분야 목록 (272명)[편집]

관료 (118명)[편집]

사법 (32명)[편집]

군인·헌병 (40명)[편집]

군인 (34명)[편집]

헌병 (6명)[편집]

경찰·밀정 (82명)[편집]

경찰 (77명)[편집]

밀정 (5명)[편집]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7명)[편집]

사법 (4명)[편집]

  • 강철모 (姜哲模):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 운동은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 배치되므로 항일 운동, 독립 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주의 운동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행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김종석 (金鍾錫): 1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았으나 재판의 내용이 징용령 거부 등이고 재판 횟수가 6건에 불과함.
  • 장기상 (張基相):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 운동은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에 배치되므로 항일 운동, 독립 운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회주의 운동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행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최대교 (崔大敎): 검사로 재직하면서 기소한 횟수가 10회 이하이고 일본 정부로부터 서보장을 받은 기록, 사상범예방구금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한 자료와 행위가 없음.

경찰·밀정 (3명)[편집]

  • 김기억 (金基億): 순사보로 재직하면서 3·1 운동 관련자를 체포했으나 순사보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함.
  • 나문환 (羅文煥): 순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의병을 투항시켰으나 순사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함.
  • 최동섭 (崔東燮): 경찰 직위 중에서 높은 계급인 경부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의병을 투항시켰으나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명)[편집]

경찰·밀정 (2명)[편집]

  • 김광현 (金光鉉):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장을 체포했으나 적극적인 의병 탄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함.
  • 백덕수 (白德守): 순사로 재직하면서 의병 활동을 탄압했으나 순사 계급이 경찰 직위 중에서 낮은 편이고 의병 탄압 행위의 적극성,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음.

같이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Ⅱ》.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