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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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해외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해외 부문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중국 지역 분야, 일본 지역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지역 분야는 중국 지역 경찰 분야, 중국 지역 단체 분야, 만주국 관리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선정 과정[편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해외 부문 인사 84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4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2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10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심의 결과 83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4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2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9명)이 해외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명(일본 지역 분야 인사 1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3건(중국 지역 분야 2건(중국 지역 단체 분야 1건, 만주국 관리 분야 1건), 일본 지역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3건(중국 지역 분야 2건(중국 지역 단체 분야 1건, 만주국 관리 분야 1건), 일본 지역 분야 1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해외 부문 인사 83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4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2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81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3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1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8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2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1명(중국 지역 단체 분야 인사 1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1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1건(중국 지역 분야 1건(만주국 관리 분야 1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1건(중국 지역 분야 1건(만주국 관리 분야 1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81명(중국 지역 분야 인사 73명(중국 지역 경찰 인사 10명, 중국 지역 단체 인사 51명, 만주국 관리 분야 인사 12명), 일본 지역 분야 인사 8명)이 해외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해외 분야 목록 (81명)[편집]

중국 지역 (73명)[편집]

중국 지역 경찰 (10명)[편집]

중국 지역 단체 (51명)[편집]

만주국 관리 (12명)[편집]

일본 지역 (8명)[편집]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1명)[편집]

일본 지역 (1명)[편집]

  • 김영달 (金英達): 일본 효고현 내선협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내선 융화를 내세운 직업 알선 등의 활동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 지방 의회 촌의원 활동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명)[편집]

중국 지역 (1명)[편집]

  • 김성만 (金成滿): 만주보민회 조사원으로 활동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일본 지역 (1명)[편집]

  • 송경호 (宋敬鎬): 조선인 부녀자를 경상북도 경주군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고 중국 무단장(목단강),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위안소를 경영했다는 대한민국 출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

같이 보기[편집]

참고자료[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Ⅱ》.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