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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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禁錮刑, 영어: imprisonment)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의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감형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배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에 노동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개정방향[편집]

국회에서는 금고형이 노동을 천시하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점에서 법률 개정시 금고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