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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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입니다.
경비교도대는 전국 교도소, 구치소등의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군복무를 하는 부대와 그에 속한 대원을 말한다.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교정 시설(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경비임무 및 무장공비로부터 시설 방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대자 중 강제 차출에 의하여 전환복무 된 법무부 소속이며, 정식 명칭은 "법무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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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과거 선발과 교육과정, 소속 등
- 2011년 4월 25일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차출하였다. 이후 자연감소 하여 2013년 1월 24일 폐지된다.
- 복무기간은 육군, 해병대, 작전전경, 의무경찰과 동일하게 1년 9개월이다. 계급은 이교(이등병), 일교(일등병), 상교(상등병), 수교(병장)이다.
- 계급별 기간 또한 마찬가지로 이교와 일교는 6개월씩, 상교은 7개월, 수교는 나머지 기간(약 3개월)이다.
- 주특기번호는 다른 작전전경,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이다.
[편집] 규모
[편집] 향후 폐지에 대한 사항
- 신규 차출이 중단됨에 따라 교정직 공무원을 대거 선발하고 있다.
-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경비교도대는 2011년 4월 25일에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을 중단하여 2013년 1월 24일 폐지하며,[1][2]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폐지[3][4][5]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대의 신규 선발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6]
- 작전전경은 최근 3년간 매년 3,740명씩 군이 경찰에 배정해왔는데 2011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이 인원이 차출되었다.
- 이들은 모두 만기 제대 후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 한편 2011년도 대체복무 분야별 현역 자원 신규 배정인원은 작전전경 3,740명, 의무경찰 8,740명, 해양경찰 320명, 경비교도대 260명, 의무소방원 80명 등 전환복무요원 13,140명과 산업기능요원 중 현역 판정자 3,700명 등 모두 16,840명 수준이다.[7]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무경찰 14,806명, 해양경찰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현역 자원인 전환복무요원 16,426명과 현역 자원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0,436명의 대체복무가 계속 허용된다.
[편집] 역사
- 경비교도대는 대통령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81. 4. 13. 법률 제3431호)]이 제정된 후 1981년 7월 31일에 최초 부대가 창설되었다.
- 한편 2000년대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폐쇄된 환경으로 인해 전투경찰과 더불어 구타와 가혹행위가 가장 극심했던 곳으로 악명 높았다.
[편집]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입니다.
[편집] 참조 항목
[편집] 외부 링크
[편집] 주석
- ↑ 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 ↑ 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 ↑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 ↑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10321184405683&p=segye 軍, 작전전경·경비교도 차출 내년부터 폐지 세계일보 2011.03.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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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민간 전환복무 : 25,480명 현역 대상 미필자 민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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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 : 18,804명 | |
| 현역 : 3,400명 | |
| 보충역으로 대체복무 (사회복무제도) : 84,929명 민간인 신분. 미필자 민간 모집 2014년 재논의, 2022년 이전까지는 모집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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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정기관 (교정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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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교정청 | |
| 대구지방교정청 | |
| 대전지방교정청 | |
| 광주지방교정청 | |
| 육군본부 직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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