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淸州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52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99년 5월 24일: 법무부 소속으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2]
  • 2018년 5월 1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3]

관할 구역[편집]

  • 충청북도[4]

조직[편집]

소장[편집]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제16337호
  3. 대통령령 제28870호
  4. 영동군·옥천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
  5.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