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국법학원(韓國法學院, Korean Society of Law)은 대한민국 국내 및 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32, 2층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54년 9월 16일 Storey 박사 미국변호사재단, 미국 국무성, 한미재단, Ford재단 및 FOA 등과 한국법학원 설립을 위한 협의 성립
  • 1954년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한국법학원 설립 지시
  • 1956년 7월 16일 한국법학원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 1956년 7월 31일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설립허가
  • 1956년 8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설립등기. 초대 정구영 원장 취임
  • 1957년 5월 25일 비교법학회 창립
  • 1957년 6월 1일 한국민사법연구회 창립
  • 1957년 6월 22일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 1957년 7월 18일 한국공법학회 창립
  • 1957년 8월 16일 제2대 권승열 원장 취임
  • 1957년 9월 19일 한국법철학회 창립
  • 1957년 9월 28일 한국상사법연구회 창립
  • 1957년 10월 21일 저스티스 통권 제1호 간행 (창간호)
  • 1958년 11월 10일 한국노동법학회 창립
  • 1961년 1월 17일 제3대 엄민영 원장 취임
  • 1963년 제4대 이태희 원장 취임
  • 1964년 11월 20일 대한민국영문법전 초판 간행
  • 1968년 제5대 황성수 원장 취임
  • 1972년 6월 30일 제6대 양준모 원장 취임
  • 1972년 7월 15일 한국법학원 월보 간행
  • 1978년 4월 10일 제7대 전봉덕 원장 취임
  • 1980년 9월 6일 제13차 세계법률가대회 서울대회 개최
  • 1981년 12월 9일 제8대 김두현 원장 취임
  • 1990년 1월 30일 제9대 문인구 원장 취임
  • 1996년 1월 26일 제10대 박승서 원장 취임
  • 1997년 1월 31일 제1회 법학논문상 시상
  • 2000년 1월 26일 제11대 박우동 원장 취임
  • 2004년 1월 27일 제12대 정성진 원장 취임
  • 2005년 1월 27일 제13대 이재후 원장 취임
  • 2007년 3월 29일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정
  • 2007년 9월 27일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정
  • 2012년 1월 26일 제14대 김용담 원장 취임
  • 2017년 1월 제15대 권오곤 원장 취임
  • 2022년 1월 제16대 이기수 원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1. 법학의 연구-발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국내외의 법령 및 판례의 조사, 수집 및 연구와 정부, 기타 단체의 법률 관련 용역 사업의 수행
  3. 법률서적 및 잡지 등 관련 자료의 출판, 번역
  4. 법학연구단체, 기관에 대한 지원
  5. 법률가의 국제적 교류
  6. 국내외의 법조단체에의 참여
  7. 법령의 제정?개폐 및 시행에 대한 건의
  8.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표창
  9. 국민에 대한 법률 지식의 보급
  10. 그 밖에 위에 부수하는 사업

조직[편집]

  • 감사

한국법학원장[편집]

부원장 (5인)[편집]

이사 (15인 이상 20인 이내)[편집]
  • 총무이사
  • 재무이사
  • 기획이사
  • 연구이사
  • 사업이사
  • 섭외이사
  • 기타이사
    • 법무부 법무실장 (관례상 당연직)
    • 법무부 법무과장 (관례상 당연직)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여 Archived 2015년 2월 15일 - 웨이백 머신《대한변협신문》2015년 1월 26일
  2. 한국법학원, 주경철 교수 '문명과 바다' 강의[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법률신문》2013년 6월 5일
  3.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