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용수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재산 획득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유실물
처분  · 위탁  · 허가
재산권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미래권리  · 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양도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임대차  · 형평법상 재산권의 이전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미래사용 제한
양도제한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
비소유 토지권
지역권  · 이익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에퀴티상의 지역권
관련 주제
부착물  · 훼손  · 분할
용수권
측면‧지하지지권
네모닷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용수권(用水權, 영어: water right)이란 물의 사용 권리를 말한다.

한국

[편집]

민법 조문

[편집]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1.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의의

[편집]

한국에서는 공유하천 근처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引水)하거나 인수(引水)하기 위해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하천은 사인에게 속하는 하천을 제외한 모든 하천이다.

법적 성질

[편집]

공유하천용수권은 공권과 사권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왜냐하면, 민법의 규정과 하천법의 규정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연안 토지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점으로 인해 토지소유권과는 독립한 용익물권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성립요건

[편집]

농공업 경영을 위해 연안 토지를 이용하는 자로서 연안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한 두 번의 인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관념상 용수권을 취득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 인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로 인한 타인의 기존 용수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내용 및 효력

[편집]

공유 하천 용수권은 연안토지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수를 하고,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작물로는 언, 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타인의 인수로 인한 방해 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독립물권성의 인정 여부

[편집]

공유 하천 용수권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독립한 물권이라는 견해와 이웃 토지소유자 간의 용수조절을 위하여 인정된 일종의 상린권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미국

[편집]

자연적인 목적으로의 물사용(가정용수,가축농장 배수)은 인공적인 목적의 물사용(관개,채광,산업)보다 더 우선시 된다.

각주

[편집]
  • 지원림, 민법강의, 법문사, 2015.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