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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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권(用水權, 영어: water right)이란 물의 사용 권리를 말한다.

한국[편집]

민법 조문[편집]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1.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의의[편집]

한국에서는 공유하천 근처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引水)하거나 인수(引水)하기 위해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유하천은 사인에게 속하는 하천을 제외한 모든 하천이다.

법적 성질[편집]

공유하천용수권은 공권과 사권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왜냐하면, 민법의 규정과 하천법의 규정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연안 토지의 편익에 영향을 주는 점으로 인해 토지소유권과는 독립한 용익물권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성립요건[편집]

농공업 경영을 위해 연안 토지를 이용하는 자로서 연안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한 두 번의 인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관념상 용수권을 취득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 인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로 인한 타인의 기존 용수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내용 및 효력[편집]

공유 하천 용수권은 연안토지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수를 하고,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공작물로는 언, 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타인의 인수로 인한 방해 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독립물권성의 인정 여부[편집]

공유 하천 용수권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독립한 물권이라는 견해와 이웃 토지소유자 간의 용수조절을 위하여 인정된 일종의 상린권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미국[편집]

자연적인 목적으로의 물사용(가정용수,가축농장 배수)은 인공적인 목적의 물사용(관개,채광,산업)보다 더 우선시 된다.

각주[편집]

  • 지원림, 민법강의, 법문사, 20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