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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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은 유실물이 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한다[1]. 표류물과 침몰품은 유실물의 성질을 갖지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 습득[편집]

유실물을 발견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습득이라고 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 그러나 유실물이 문화재일 때에는 국유로 된다.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 물건을 반환받게 된다. 이 때에는 반환을 받은 자가 습득자에게 보상금[4]을 지급하여야 한다[5].

유실물 처리절차[편집]

  • 습득물신고접수(7일이내 신고시 습득자소유권 인정 유실물법 제1조 , 제9조)
  • 유실자반환(6개월이내 청구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 민법 제253조), 습득자(보상금 5~10% 유실물법 제4조)
  • 습득자소유권취득(소유권 취득 후 3개월이내 청구 유실물법 제8조, 영제5조), 습득자 소유권취득시 물건가액의 22% 세금부과(소득세법 제21조 제129조)
  • 국고귀속(유실물법 제14조, 제15조)

분실신고 방법[편집]

  • 온라인 신고(웹(www.lost112.go.kr, m.lost112.go.kr) 및 모바일앱(LOST112))
  • 방문신고(전국 경찰관서), 자동차번호판 분실신고는 방문접수만 가능(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LOST112[편집]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전국 유실물정보 보유기관은 민・관 구분없이 신청 사용가능 (관련근거 : 유실물법 제16조)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유실물법 제11조, 제12조.
  2. 민법 제253조
  3. 민법 제255조 제1항, 제2항.
  4. 유실물 가액의 20분의 1 내지 5분의 1의 범위내.
  5. 유실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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