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지하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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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지하지지권은 토지소유자가 측면이나 지하에서 토지를 지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이웃의 토지소유자가 석유채굴이나 지하수 취수로 인해 토지가 가라 앉거나 붕괴되는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편집]

민법 조문[편집]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4조 (지하시설등에 대한 제한)

  1.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