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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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취득자(善意의 取得者, Bona fide purchaser, BFP)란 재산법의 개념으로 물건의 원 소유주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측을 일컫는 말이다.
선의의 취득자는 물건을 대가를 치르고 취득을 해야 하며 선물이나 기증을 받은 것에는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판매자가 원 소유주로부터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득 선의의 취득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원 소유주는 선의의 취득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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