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티상의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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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상의 지역권(Equity上의 地役權, Equitable servitude)은 지주들간에서 에퀴티로 강제 이행될 수 있는 건물제한 및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제한 등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의무 또는 부담을 뜻하는 영미법재산법의 법리를 말한다.[1]

토지구획[편집]

토지구획에서 벗어나더라도 본 에퀴티상의 지역권의 강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에퀴티상의 지역권의 소멸[편집]

지역권 설정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장기간 지역권을 위반하여 시효취득으로 지역권이 소멸되거나 해당지역의 개발(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개발)로 인해 본 지역권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지역권이 소멸될 수 있다.

참고 문헌[편집]

  1. 임홍근, 이태희, 법률영어사전, 법문사. 2007.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