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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가대한민국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구분국립도서관
개관2012년 8월 18일
장서 수30,753권[1]
설립 주체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기관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ld.go.kr/

국립장애인도서관(國立障礙人圖書館)은 「도서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분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다. 2012년 8월 18일 발족하였으며,[2][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에 위치하고 있다. 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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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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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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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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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5월 2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개소.
  • 2011년 2월 29일: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위(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 2011년 7월 29일: 도서관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12년 2월 17일: 도서관법 개정안 공포
  • 2012년 8월 18일: 도서관법 시행
  • 2012년 9월 24일: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식
  • 2016년 1월 1일: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서비스 도입
  • 2019년 12월 3일: 도서관법 개정(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
  • 2020년 6월 24일: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판식(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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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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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협력과[6]
  • 자료개발과[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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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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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12월 31일 기준.
  2. 신경호 (2012년 1월 6일). “장애인들 속 시원하게 해줄 국립도서관 생긴다”. 《오마이뉴스》.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함. 
  3. 한정재 (2012년 6월 27일). “국립장애인도서관 8월 개관 예정”. 《에이블뉴스》. 2012년 11월 19일에 확인함. 
  4.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5.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6.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7.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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