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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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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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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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 민사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 민사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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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3일 (월) 16:24 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구성
보통 피고와 원고 두 측이 공방을 벌이며 판사나 배심원등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형사, 민사등이 대표적인 재판이다.
기타
법적인 의미외에도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재판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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