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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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편집]

지식재산담보권이란 단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법률에 따라 質權(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1].

담보등록[편집]

지식재산담보권은 동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법률에 따른 공적장부에 등록한다.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의 등록붕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2]. 이 경우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3].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등록과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4].

요건[편집]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자는 법인과 상호등기자에 국한하였지만, 지식재산담보권의 설정자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고, 지식재산권의 보유자이면 족하다.

효력[편집]

지식재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5].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6].

각주[편집]

  1. 2조 4호
  2. 58조 1항
  3. 58조 2항
  4. 59조 2항
  5. 59조 1항
  6. 60조

참고 문헌[편집]

  •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