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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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2월 12일 공판정

의사 재판(醫師裁判, 영어: Doctors' trial)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 당국이 독일 뉘른베르크의 점령지에서 개최한 독일 고위 관료 및 산업가 전쟁범죄에 대한 12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재판이다. 이 재판들은 국제군사재판 이전이 아니라 미국 군사법원 이전에 열렸으나, 사법궁전의 같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이 재판들은 총칭하여 후속 뉘른베르크 재판, 공식적으로는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이전의 전범 재판(NMT)이라고 한다.

피고인 23명 중 20명은 의사였으며, 안락사라는 미명 하에 나치의 인체실험과 집단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946년 10월 25일 공소가 제기되었고, 재판은 그해 12월 9일부터 1947년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 23명 중 7명은 무죄, 7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10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내용[편집]

  1. 내용 제2와 제3에 후술된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음모죄.
  2. 전쟁범죄: 피험자의 동의 없이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의학실험을 자행한 죄. 실험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살, 잔학, 잔인, 고문, 참혹, 비인간적 행위들을 저질렀음. 또한 안락사 계획의 일환으로 전쟁포로 및 점령국의 민간인에게 노령, 광기, 불치병, 기형 등의 핑계를 내세워 독가스, 주사약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요양원, 병원, 정신병동에서 그들을 상대로 한 대량살인을 계획하고 수행한 죄. 강제수용소 수용자들에 대한 대량살인에 참여한 죄.
  3. 인도에 반한 죄: 내용 제2에 상술된 죄를 독일 민족에게도 저지른 죄.
  4. 범죄조직 SS의 일원인 죄.[1]

피고인 목록[편집]

성명 사진 역할 기소 내용 양형
    1 2 3 4  
헤르만 베커프라이젱 공군 군의관대위(Stabsarzt). 공군항공의료부서의 장. I G G   20년형. 10년형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61년 사망.
빌헬름 바이글뵈크 공군 고문의사. I G G   15년형. 10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1963년 사망.
쿠르트 블로메 국가보건지도자(Reichsgesundheitsführer) 대리. 국가연구평의회 암연구 전권대사. I I I   무혐의 석방. 1969년 사망
빅토어 브라크 친위대 상급지도자무장친위대 돌격대지도자. NSDAP 총통수상부 상급직무지휘자(Oberdienstleiter). I G G G 사형
카를 브란트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주치의. 보건공중위생 국가판무관(Reichskommissar für Sanitäts und Gesundheitswesen). 국가연구평의회 평의원. I G G G 사형. 사형 집행전에 상당한 구타를 당함.
루돌프 브란트 일반친위대 연대지도자. SS국가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개인보고자(Persönlicher Referent). 국가내무부 각료청장 겸 고문. I G G G 사형
프리츠 피셔 무장친위대 돌격대지도자. 피고 게프하르트의 호에늘리헨 병원 시절 보조의. I G G G 종신형. 15년형으로 감형. 1954년 석방. 2003년 사망.
카를 게프하르트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SS국가지도자 하인리히 힘러의 개인주치의. SS 및 경찰 상급임상의 국가의사(Oberster Kli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독일적십자사 총재 I G G G 사형. 사형 집행전에 상당한 구타를 당함.
카를 겐츠켄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무장친위대 위생청 청장(Chef des Sanitätsamts der Waffen SS) I G G G 종신형. 20년형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7년 사망.
지크프리트 한들로저 육군 상급군의관대장. 육군위생총감(Heeressanitätsinspekteur). 국방군위생사무장(Chef des Wehrmachtsanitätswesens) I G G   종신형. 20년형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4년 사망.
발데마르 호펜 무장친위대 최고돌격지도자.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수석의사. I G G G 사형
요아힘 므루고프스키 무장친위대 집단지도자. SS 및 경찰 최상급위생학자 국가의사(Oberster Hygieniker, Reichsarzt SS und Polizei). 무장친위대 위생연구소장(Chef des Hygienischen Institutes der Waffen SS) I G G G 사형
헤르타 오버호이저 라벤스브뤼크 강제수용소 의사. 피고 게프하르트의 호에늘리헨 병원 시절 보조의. I G G   20년형. 10년으로 감형. 1952년 석방. 1978년 사망.
아돌프 포코르니 의사. 피부과 및 성병 전문가. I I I   무혐의 석방
헬무트 포펜디크 친위대 상급지도자. SS 및 경찰 국가의사 개인참모장(Chef des Persönlichen Stabes des Reichsarztes SS und Polizei) I I I G 10년형. 1951년 석방. 1994년 사망.
한스볼프강 롬베르크 독일 항공시험연구소 항공의학부 소속 의사. I I I   무혐의 석방. 1981년 사망.
게르하르트 로제 공군 군의관소장.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교수. 공군 의학부서장 열대의학 분야 위생고문. I G G   종신형. 20년형으로 감형. 1955년 석방. 1992년 사망.
파울 로슈토크 베를린 외과의원 수석외과의. 육군 외과고문. 피고 카를 브란트(보건위생국가판무관) 밑에서 의약학연구근무청장(Amtschef der Dienststelle Medizinische Wissenschaft und Forschung)으로 근무. I I I   무혐의 석방. 1956년 사망.
지크프리트 루프 공군 군의관중위. 독일 항공시험연구소 항공의학부장. 1989년까지 항공 분야에서 연구와 출판 계속.[2] I I I   무혐의 석방. 1989년 사망.
콘라트 셰퍼 베를린 항공의학연구소 근무 의사. I I I   무혐의 석방.
오스카르 슈뢰더 상급군의관대장. 공군 건강위생총감 참모장(Chef des Stabes, Inspekteur des Luftwaffe-Sanitätswesens). 공군 건강위생장(Chef des Sanitätswesens der Luftwaffe) I G G   종신형. 15년으로 감형. 1954년 석방. 1958년 사망.
볼프람 지페르스 친위대 연대지도자. 독일유산학술협회 국가관리관. 독일유산학술협회 산하 군사학계획탐구연구소(Institut für Wehrwissenschaftliche Zweckforschung) 이사관. 국가연구평의회 경영이사회 부의장. I G G G 사형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벨츠 공군 군의관중령. 뮌헨 항공의학연구소장. I I I   무혐의 석방. 1963년 사망.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확정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들은 모두 1948년 6월 2일 바이에른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군인신분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 전원 교수형에 처해졌다.

각주[편집]

  1. “The Doctors Trial”.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07년 10월 1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7년 10월 11일에 확인함.  – Excerpts from the official trial record, opening and closing statements, and eyewitness testimony.
  2. Ruff, Siegfried, et al. Sicherheit und Rettung in der Luftfahrt. Koblenz : Bernard & Graefe, c1989.